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 NCP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각 NCP로서는 동료평가가 자발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 2017년 3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회의에서 한국 NCP에 대하여 2019년 동료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CP 동료학습의 의의와 현황, 최근 시행되었던 덴마크와 벨기에 동료평가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2019년 동료평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지정 확대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효소제인 탄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루타미나아제와 증점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롤리감마글루탐산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회의에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 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 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China and North America have been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long time. As the volume of trade has been increasing,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Chinese Companies and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North American Companies have been increasing. If these disputes are settled by Arbitration, the parties appoint arbitrators who are empowered to proceed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have a power to render an arbitral award.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select who is an arbitrators in Arbitration. But if the parties doubt their arbitrator(s)'s fairness and independency, they can discharge them in accordance to law and arbitration institute's rules. In comparison with arbitrator system for way of selection and discharge among Korea, China and North America, some differences are found. First,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the presiding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or him in Korea and North America whereas the Chairman of CIETAC choose him in China. Second,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arbitrator is discharged owing to his fairness and independency, depends on arbitration institute and court in Korea and North American whereas it depends on the Chairman of CIETAC only.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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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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