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의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이 과거의 사교댄스 이름으로 도입되었던 최초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 사교댄스의 보급 경위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중심으로 사교댄스 열풍이 일었던 경로와 6·25전쟁 직후의 퇴폐풍조 등 당시의 춤바람 사회 단면을 알아보고, 부정적 문화현상으로 변천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재조명 해 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낯설지 않은 문장이 될 정도로 사교 Dance와 Dance Sports는 한국 사회에서 크나큰 인식변화를 거치며 삶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댄스스포츠(Dancesport)는 댄스(Dance)와 스포츠(Sport)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예술적 실내 스포츠라고 하며 현재 근대 예술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연구를 했다.
한국은 '22년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수출은 한국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우수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견실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빅4 진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산수출 진흥 방안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한 첨단기술 선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개발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술이 첨단무기에 적기에 적용되도록 신속개발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수출 공동연구개발은 구매국의 첨단기술 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유연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수출 변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방산수출이 세계 빅4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계량서지학은 오랫동안 잘 정의된 과학저널의 기초 위에서 구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의 역사는 짧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범위도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계량서지학의 법칙들이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전통적인 법칙과 함께 멱함수 법칙의 설명력을 비교한다. 영향력지수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에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의사 영향력지수를 제안한다. 연구자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Lotka's law와 Bradford's law가 적용됨을 확인했으나, Nicholls(1998)와 마찬가지로 Price's Square Root law가 유효하지 않았다. 저널에 대한 인용의 측면에서는Garfield의 법칙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다만 멱함수 법칙은 저자, 저널, 논문 및 단행본 모두에서 잘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추정된1.5에서3사이의 범주와 유사하게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에서도 1.6에서 3.5사이의 수치가 추정된 것이다. 의사 영향력지수(quasi-impact factor)를 본 연구에 적용한 결과, 피인용도가 높은 저널 집단의 한국기술혁신연구에 대한 영향력은 국제적 기술혁신연구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인지전"은 이미 이전의 전쟁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지금은 전쟁의 주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다. 인지전의 등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의혹으로 그 파급효과가 주목받은 이후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인지전은 군사작전의 주요수단으로써 국제사회, 국민, 하마스 등 명확한 목적과 대상을 선정하여 치밀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가 초연결됨에 따라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새로운 전쟁양상인 인지전의 주요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다면 미래전장에서 어느 국가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IT, BT와 NT의 발달로 U-헬스케어가 도입되고,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의 보편화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병원은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의료정보의 통합 및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가 구축하여 유 무선 의료 통신망이 개방되고, 환자의 진료 데이터 및 영상 공유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의료정보 표준은 HL7, DICOM, IHE, ASTM 등의 많은 관련 기구가 독자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 간, 동일 국가의 지역 내, 업체 간 긴밀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구현이 되고 있어,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긴밀한 협조로 관련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의료정보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망을 예측하여 실제 국내에서 의료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각 선진국들의 의료정보 표준화를 기술 선점의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정보기술의 표준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환경에서의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표준의 국내 적용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병원 및 의료 산업에서 의료정보 표준 정착과 공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딥러닝 기반 종단간 TTS 시스템은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과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신호를 합성하는 보코더 등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TTS 시스템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합성음의 명료도와 자연성이 사람의 발성과 유사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음성을 합성하는 추론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최근 제안되고 있는 비-자기회귀 방식은 이전에 생성된 샘플에 의존하지 않고 병렬로 음성 샘플을 생성할 수 있어 음성 합성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자기회귀 방식을 적용한 Text2Mel 기술인 FastSpeech, FastSpeech 2, FastPitch와, 보코더 기술인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 WaveGlow를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실시간 처리 여부를 검증한다. 실험 결과 구한 RTF로 부터 제시된 방식 모두 실시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WaveGlow를 제외하고 학습 모델 크기가 수십에서 수백 MB 정도로,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는 임베디드 환경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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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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