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기획 의도는 22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위 담론의 구축과 확산이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재정안정"vs "노후소득보장"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쟁 담론 또는 이분법적 담론이 이론적 및 경험적 층위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갖는지 밝혀보는 것에 있다. 담론은 언어와 실천을 통합하는 행위로서 대중에 대한 틀 지워진 말하기 방식이다. 담론이 사회변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담론의 현실규정 능력에 근거한다. 현실은 담론을 통해 구성(또는 재구성)되고 이를 통해 대중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담론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것은 언어 구조로서의 담론은 병렬적이고 상대적인 배치로 일견 보이나 많은 경우 경쟁 담론에 대한 도덕적(normative) 우월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의 대표 개념으로서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의 효용가치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기능, 목표, 그리고 운영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도구이며 그것의 효용가치는 복잡다단한 공적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제도의 유형별 차이를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개념 자체의 현실적합성과 사회적 담론의 출발점으로서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 현실 인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합리적 사회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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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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