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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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of cultural heritages through the case of Le Havre, France)

  • 조효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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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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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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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로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보호와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 활용의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국내 문화유산의 활용은 물리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 하에서는 원형 유지나 보전을 기본으로 한 활용 방식이 아닌 활용을 위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활용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본연적, 부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인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르아브르시는 '지역'의 근대유산을 '가치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활용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남해안 죽방렴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및 보존 방안 (A Scheme for listing on FAO GIAHS and Preservation of Juk-Bang-Ryeum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 이경주;권호종;정대율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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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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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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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천과 남해섬을 잇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으로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죽방렴이 있다. 남해안의 죽방렴은 국가 문화재 명승 제71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3호로 등재된 우리의 중요한 어업자산이다. 죽방렴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자산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독특한 전통적 어로방식을 가진 어업형태로서, 바다에 아름답게 펼쳐진 경관은 미래에도 전해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안 죽방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전통, 계승, 발전하고자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국제 연합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인증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의 등재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FAO의 GIAHS 등재를 위한 주요 특성과 요건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죽방렴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었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죽방렴의 역사성과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 제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Domestic Embracement and Development Plan Regarding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me)

  • 강경환;김정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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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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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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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Vietnam)

  • 신현실;전다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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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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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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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고고 유산의 보호 원리와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하여 - 법(法)과 제도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On the emphasis of ordering better legitimacy and management system -)

  • 장호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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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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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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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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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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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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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 나명하;이진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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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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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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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Expansion of the Value and Prospect of the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 Focusing on the 5·18 archives)

  • 이정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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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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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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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ritage Documentation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 최선영;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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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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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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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황산의 보호관리 특성 및 보전방안 (A Protec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 and Preservation Plan of World Heritage Mt. Huangshan)

  • 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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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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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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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