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출판되거나 생산된 모든 중요한 출판물과 디지털 정보를 수집 보존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장은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지식과 관리경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방형 직위제, 책임행정기관화, 정무직화, 특수법인화의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성 강화 내지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물산업은 인구증가, 도시화, 시설투자 증가 등으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의 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50년 세계 인구는 96억 명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특히 도시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2030년이 되면 도시화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UN, 2014).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 변화 등으로 물시장 규모가 바쁘게 성장함에 따라 많은 국가 및 기업들이 물시장으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우리 정부 및 기업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물 관련 투자 분야를 분류한 주요 4개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통한 글로벌 물시장 트렌드 및 분야별 시장 전망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기업의 보다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한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88년 이래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로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한국의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역할이 세계수준이 되어야할 책임을 가진 초고속연구망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매우 부족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매우 중요한 국가 과학기술의 젓줄인 초고속연구망을 2002년 KISTI 기관경영진단위원으로 국가 전체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해본 경험과 더불어, 초고속연구망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초고속연구망(KREONET)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접목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정리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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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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