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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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GIS 자료융합을 통한 국가 재난관리 및 조사·분석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Using RS/GIS Data Fusion)

  • 김성삼 ;석재욱;이달근;이준우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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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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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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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와 극한기상으로 유발된 다양한 자연재해와 사고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International Charter와 같은 국제기구간의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대규모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해상 위성영상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위성이 본격적으로 정상 운용되면서 국토정보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형 재난에 대해 피해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특별호에서는 2023년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과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대책을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원에서 재난 상황관리 및 분석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인공위성과 정보통신, 공간정보 활용기술과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와 재난사고 원인·피해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처리·분석과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를 담았다. 아울러, 드론매핑(drone mapping)과 라이다(LiDAR) 관측기술을 활용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조사 사례를 기술하였다.

미국 핵심기반보호정책의 변화 고찰을 통한 시사점 (Implications on Policy Change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in the United States)

  • 김윤희;정슬기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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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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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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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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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NHK와 KBS의 재난방송 비교 (Comparison of Public Warning between NHK and KBS in Tohoku Earthquake)

  • 이연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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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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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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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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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Recognition of Government Officials Regarding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 이정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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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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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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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기관 간 협력관계, 둘째, 재난관련법 제정 및 재난전담부서의 필요성 셋째, 재난관리 상황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 상황요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유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규모에 따른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넷째, 재난관리의 구조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소방방재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차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혼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다중 위성정보를 활용한 폭설재난 대응 (Heavy Snowfall Disaster Response using Multiple Satellite Imagery Information)

  • 김성삼;최재원;구신회;박영진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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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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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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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조 모니터링, 피해규모 조사, 응급 구조 및 대응, 긴급 복구 등 국가적 재난관리 분야에 주기적으로 지구를 관측하는 원격탐측과 GIS 기반 의사결정 기술의 활용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광역적이고 준실시간적 대응을 위해 단일 위성센서가 아닌 통합센서가 탑재된 위성의 운용과 각 국가별 우주개발기구간 협력을 통해 다수의 인공위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재난시 적시에 위성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국내 폭설재난 대응을 위해 국제재난기구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MODIS 영상의 파장대 특성을 고려한 눈지수나 변화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적설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작성된 적설분포도와 다양한 공간자료와의 GIS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재난상황에서 적시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한 국립방재연구원의 현업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rought Disaster of Rural Region)

  • 이영근;박미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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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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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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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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