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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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국장용 운반 상구고(喪具考) (A Consideration about the funeral Supplies for Carriage in the late of Joseon Period)

  • 박종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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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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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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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상장례 중 발인절차에서 각종 물품과 시신을 운반하는 상구를 이용하여, 상주들은 예를 원활하게 치루고자 노력한다. 이미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를 통해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백성들이 지켜야 할 예서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의례의 표준서이다. 조선 중후기를 넘어오면서, 국가가 정한 국장의례 규정에 따라서, 국장도감은 운반상구류를 제작하여서 사용하였다. 그 예로 대여 견여 요여 채여 연 가자 등을 제작하여서 국장에 실제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조선 중기 이후에 일련의 실제 국장과 그에 소요된 기물들을 기록한 책인 의궤를 살펴볼 수 있다. 본 글은 "선조국장도감의궤", "인조국장도감의궤", "정조국장도감의궤", "순조국장도감의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를 참고서로 활용하여서 조선 중후기 국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운반상구류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운반상구류의 준비와 제작과정, 활용상황, 그 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장도감의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조선시대 왕실의례는 곧 국가를 대표하는 의례이어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왕실이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권력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실의례는 한 국가의례로서 전형을 보여주어야 했다. 운반상구류가 대행왕의 옥체를 실은 재궁, 왕실의 권위와 왕통을 상징하는 물품 등을 운반하기 때문에, 국장도감은 세심한 배려와 함께 신중을 기하였다. 이는 이러한 물품들이 살아서 이 땅을 지배하였던 왕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발인 시에 단순한 운반상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과 동격 선상에 있는 상징적인 물품들이다. 정형성을 유지하였던 국장용 운반상구 역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당시 현실적인 여건으로 다소의 변화가 일어났다. 왕실의례가 전례의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화를 가져왔다면, 사대부 및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상구류 제작 또는 사용에서도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의 국장용 상구류 변화에도 관심을 기여야 한다.

조선시대 선잠·친잠의례와 음악의 역사적 변천 (The Historical Changes of Seonjam·Chinjam Ritual and Music in the Joseon Dynasty)

  • 송지원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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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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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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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 초기부터 행해진 양잠 관련 국가의례는 의식주의 '의(衣)문화'로서 '입을 거리'를 중요시 여기던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례로 자리매김 되었다. 성종 대에는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는 절차'를 추가하여 그 중요도를 높였다. 영조 대에는 의례의 의미가 더 확대되어 왕비가 양잠신에 직접 제사하는 '작헌례' 절차를 더하여 '여성'이 '여성신격(神格)'에 직접 제사를 올리는 최초의 의례로 자리하게 되어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였다. 이는 영조가 선농제를 행한 후 직접 밭을 가는 친경의례와 위상을 맞춘 것으로서 농사와 양잠행위의 중요성을 아울러 부각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영조 대에 정비된 친잠 관련 의례는 그 내용이 확대되어 11가지 의례로 정착된다. 이는 의례를 행하러 가기 위한 출궁 절차부터 왕세손, 혜빈궁이 왕비를 수행하는 절차, 왕비가 작헌례를 올린 후 친잠하는 의례, 왕이 교서를 반포하는 의례, 친잠을 마친 후 행하는 조현의(朝見儀), 왕비가 누에고치를 담은 상자를 받는 의례까지이다. 이러한 의례는 그 이전에 행해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서 이는 영조 대 의례 정비 양상의 한 특징을 이룬다. 이들 의례의 주요 절차에는 음악이 수반되며 그 음악은 속악, 그리고 고취(鼓吹) 등을 포함한다. 영조 대의 친잠 관련 의례는 선잠제의 신격인 여성을 여성이 직접 제사하는 의례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됨으로서 그 명분과 실제가 비로소 일치하게 되었다.

조선전기 군례(軍禮)의 정비와 사례(射禮)의 의례화 (A study on the Ritualized of Royal Archery of early Chosun Dynasty)

  • 이왕무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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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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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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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군례(軍禮)가 중국 고대의 의례를 답습한 것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를 이어 내려오던 전례도 함께 수용되었음을 밝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례(射禮)를 들어서 군례의 역사적인 정착과 의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군례는 국가의례인 오례의가 정착되는 성종대에 정비되었다. 군례가 국가 전례서에 공식적으로 오례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군사의례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군례의 정비는 중국 고대의 예제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던 전통적인 부분을 흡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국의 예제는 "주례"의 오례 구조를 계승하였던 당대의 "개원례"를 도입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예제를 계승한 고려의 오례 구도를 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군례의 기원은 고려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와 주나라 및 당 송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 정비되고 개선된 의례 형식이 가미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례에 활쏘기가 들어간 것은 조선왕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조선초부터 활쏘기는 왕실은 물론 관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적 관점에서 활쏘기가 군자의 덕을 살필 수 있는 의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으며, 태조를 이은 국왕들이 왕실내 전통적인 행사로 활쏘기를 이어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 활쏘기가 습사(習射)와 관사(觀射)로 정비되면서 점차 의례적인 절차로 규정되었으며 결국 세종대 오례의에 포함되고 성종대 의례로 정비되었다. 습사와 관사는 사례의(射禮儀)로 정비된 이후에도 의례적인 시행만이 아니라 국왕들의 잦은 활쏘기에 맞추어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성종대 성균관 대사례가 정비된 이후 왕실의 활쏘기는 축소되었다. 특히 중종대 이후에는 국가적인 사례의 거행이 드물게 되었으며, 국왕이 활쏘기를 장려하는 것도 조선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점은 중종대를 전후하여 문치를 강조하던 사림파의 정계 진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보인다. 중종 재위기간 내 국왕이 주재하는 활쏘기가 2회만 거행되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초부터 왕실의 장기이며 상무기질을 북돋기에 가장 용이한 방안이었던 사례(射禮)가 쇠퇴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군례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 군례의 정착과 사례의 정비는 상무적 기상이 강조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양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중종대 이후 잦은 왜변을 거치면서 상무적인 군례의 시행이나 활쏘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왜란을 거친 뒤 새로 도입된 명나라의 군제에 맞추어 군례가 변화되고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무예가 강조되었다. 결국 조선전기의 군례는 그 정착 과정이 국가의례적 속성을 보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분히 의례적(依例的)인 수준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점이 왜란과 호란을 겪게 될 조선의 딜레마였음은 물론이다.

상례·제례에 관한 연구 - 현행 가정의례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eral Rites and Ancestral Memorial Rites - Focusing on the current Family Ritual Act)

  • 정진구;이철영;박채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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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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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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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재일기』에 나타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 일고찰 (Consideration on National Rituals and Folk Beliefs Found in 『Hajaeilgi』)

  • 송재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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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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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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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의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이 1891년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20년 7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쓴 "하재일기"에는 보고 들은 국내외 정세와 풍속, 의례, 분원 관련 각종 제반사항, 일상생활사 등을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하재일기"에 기록된 민속 관련 내용이다. 지규식은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당시 실제로 행했던 세시풍속 민속놀이 의례 민간신앙 등 민속 관련 내용을 "하재일기"에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일기는 드물 뿐만 아니라 자료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며, 민속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하재일기"에 나타난 민속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례의 경우, 가례(嘉禮)는 황제의 즉위기념일과 황제 황태자 탄신기념일 관련 기록만 전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적인 기념식과 경축식행사를 백성들이 충실하게 실행하였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인 기념식과 경축식행사 때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제창케 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흉례(凶禮)는 궁중상례 관련 내용만 전하고 있는데, 민비의 상례를 제외하고는 궁중 상례를 종전처럼 절차에 의해 제때 제대로 치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정부의 명에 따라 이를 잘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민비를 살해하고 석유를 뿌려 시신을 불태워 재로 된 것을 버려둔 채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신앙의 경우, 분원에서 정기적으로 동리의 신사를 지냈고, 동리에서도 매년 고청신사를 지냈는데, 제사비용은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해 추렴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쳐 제수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산신당과 부군당에도 지냈으며,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는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규식은 기독교인이 된 후, 회사에서 지내는 신사 제사를 폐지하려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새신(賽神), 즉 굿이나 푸닥거리하는 것도 없애려 했지만, 전례대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한편, 지규식은 마을에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퍼지자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자기 집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희생과 술 등 제수를 갖추어 마을사람들과 함께 황천후토(皇天后土)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규식은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경우,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등 이러한 무속이나, 주로 정초에 관성제군(關聖帝君)을 참배하고 한 해의 운수를 점쳤던 것들은 모두 민간신앙으로서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규식의 풍수신앙 선호도 당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보듯, "하재일기"에 나타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 관련 내용은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민속 연구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민속학적으로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조선 15~17세기 수륙재(水陸齋)에 대한 유신(儒臣)의 기록과 시각 매체 (The Joseon Confucian Ruling Class's Records and Visual Media of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during the Fif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 정명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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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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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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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에게 불교 의례는 이른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도왔고,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의례 공간에는 도량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양구와 기물이 장엄되고 범음구와 범패가 어우러졌다.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닌 시각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생사의 인과응보를 담은 <시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마련된 도량에 불화를 헌괘하고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관청(觀聽)'에 대한 수요로 불화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 의례 장면을 담은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친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화에서 이 도상은 수륙재에 봉청(奉請)하는 존귀한 대상 중 한 그룹이었으나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재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된다. 왕실 후원은 불교 의례에 대한 사회적 공인과 같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의례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경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이 참여하는 의례 공간에 승속(僧俗), 남녀, 신분의 귀천(貴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예의가 무너지고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금기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축제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실록(實錄)의 기록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불화를 그린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도성이 텅 비도록 군중들이 모여든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됐음을 반증한다. 불교 의례는 생의 순환 단계에서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도해되고 의례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던 불교 의식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마련되어 일상의 고단함을 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던 불교 의례가 정례적인 세시풍속이자 공동체의 축제로 수용되는 과정을 불교 회화에 재현된 시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종교적 성격과 구조 (Religiou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New Year's Rites During January in Korea, China, and Japan)

  • 김덕묵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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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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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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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월 세시의례는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그해의 안녕을 비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12월 중순이 되면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한 가도마츠(門松)와 시메나와가자리(しめなわ飾り), 정초에 먹을 오세치요리를 준비한다. 새해가 열리면 신사에 가서 하쓰모데(初詣)를 한다. 정월 보름에는 돈도야키를 하여 정월에 사용한 장식물과 지난해에 사용한 부적이나 액막이 물건을 전부 태워 보낸다. 한국에서도 설이 다가오면 차례준비를 하고 섣달그믐에는 집안을 깨끗이 하고 가까이 사는 어른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묵은세배를 드린다. 새해 첫날 차례를 지내며 정초에서 보름까지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많은 세시의례가 있다. 중국에서는 제야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단원반(團圓飯)이 중요하다. 환하게 불을 밝히며 밤을 새며(守歲), 문밖에서는 폭죽소리가 요란하다. 문에는 춘련을 붙이며 새해에는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폭죽을 터뜨리며 요란하게 보내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보름에 달집태우기와 돈도야끼를 시끌벅적하게 한다. 사계절의 순환에 따른 생업과 제의력에 기초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시의례에서 정월은 비중이 높다. 정월은 1년의 시작으로 그해의 안녕과 풍요를 염원하는 갖가지 의례가 행해진다. 또한 정월 세시의례에는 민간신앙적 세계관이 잘 내포되어 있어 한·중·일 세시의례에 내포된 종교적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본 연구는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현황과 정월 속에서도 어떤 변곡점에 맞물려 세시의례가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신, 예축과 풍요의 기원,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의 측면에서 종교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정월 세시의례에는 샤머니즘과 농경신앙, 조상숭배, 신도, 도교, 유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 보이며 유무(有無)나 정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난 의례(儀禮)의 연구(硏究) - 관(冠)·혼(婚)·상(喪)·제례(祭禮)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about Formality on Samkookyusa - focus on the ceremonies of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 송재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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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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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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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고대(古代)의 의례(儀禮)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민속학적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기에 주목하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의례(儀禮), 특히 관(冠) 혼(婚) 상(喪) 제례(祭禮)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관례는 왕이나 귀족계층들의 자제들이 행했으며, 그 연령도 13세, 15세, 18세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 않다. 고대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혼례, 그 중에서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 절차에 대한 기록은 고려 이전의 왕실의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왕실 혼례 절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유화와 해모수의 사통 내용을 통해 당시의 혼인이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 초에 근친혼을 했다는 기록은 자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상례 가운데 혁거세왕의 상례에 대한 기록은 최초의 상례(특히 왕실 상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로왕의 장례 내용을 통해 제후에 준하는 봉분을 사용했다는 점과, 탈해왕의 장사 기록을 통해 세골장 풍속과 소상을 만들었다는 것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대의 상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바, 자료적 가치가 높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제례, 특히 수로왕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예컨대 제사방식과 절차, 제전(祭田), 제수(祭需), 사당(祠堂), 진영(眞影) 등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고대의 국가 제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삼국유사"는 신화, 설화적인 요소와 후대의 문식이 가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대의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민속학적으로나 예학사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조선(朝鮮) 세조대(世祖代) 의경세자(懿敬世子) 상장례(喪葬禮) 구성과 특징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funeral of Ui-Kyoung Pr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in the Joseon dynasty)

  • 조용철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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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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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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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선은 의례를 국가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국가였으며, 이는 "세종실록" "오례" 와 "국조오례의"로 대표된다.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 와 "국조오례의"에서 국왕 상장례 절차는 모두 수록하고 있는 반면 세자의 상장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조선의 세자 상장례는 조선 최초의 세자 상장례인 의경세자 상장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의경세자 상장례의 기본 절차는 국왕 상장례를 따르고 있었으나, 같은 국상이라 하더라도 세자는 왕위계승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왕과 차별을 두어야 했다. 따라서 세자 상장례는 국왕 상장례에서 한 등급 낮추어 진행되었다. 의경세자의 상장례는 비록 국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절차 속에 일반 종친 혹은 대부 상장례의 요소들이 확인된다. 이것은 세자의 지위가 사망을 통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왕과 세자의 차별을 부각시켜왔던 세조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Yeongsanjae)

  • 고상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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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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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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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한국불교의례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근년에 수륙재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영산재보다 수륙재가 역사적인 유래와 규모가 더 광대하고 국가주도로 설행되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산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영산재의 한국적 기원과 전개과정을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영산재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영산재는 조선초에 간행된 "진언권공"(1496)에서는 '작법절차'라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이 절차는 조선중기 인조 12년(1634)에 간행된 "영산대회작법절차"에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영산대회작법절차'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 "오종범음집"(1661)이나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1721)에도 영산작법, 영산대회작법으로 명시되고 있다. 근대기 <독립신문>의 기사에는 영산제로, "석문의범"(1935)에는 영산재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조선초와 그 이후의 것들에서 달라진 점은 창혼(唱魂)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초의 영산회가 부처님의 설법장면 등 가르침을 의례로 외형화하는 교화적인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중기 이후에는 창혼이 더해지면서 추천(追薦)의 개념이 추가되어 불교 교화와 망혼의 천도가 함께 설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