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대규모 미분양이 누적돼 건설업체들의 지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올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한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부담과 부도 위기에 시달리는 기계 및 건설 업계를 지원하고자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된 규제 완화 내용과 이슈들을 짚어보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전력산업의 전통적 구조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독점사업자로 활동하며 정부가 진입과 퇴출 및 가격 잭정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형태는 1980년대 미국의 Samuel Insull 이 전력회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Chicago Edison을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역독점사업자로 구조를 갖춘 이래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본받음으로써 정착된 것이다. 물론 발송전부문만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배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송배전부문은 통합되고 발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다. 또한 소규모 독립발전사업자가 지역전기사업자와 장기전력구매계약을 맺고 전력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략)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내부구조물은 다양한 진동하중조건에서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므로 미국원자력규제 위원회는 펌프 압력 맥동에 의한 진동을 포함하여 음향으로 유발되는 진동을 평가하기 위한 규제지침서 1.20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음향-구조 연성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펌프 맥동 가진으로 인한 해석을 위해 노심지지배럴 주변의 유체와 구조의 연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해석결과는 미국 Palo Verde 1호기 종합진동평가 프로그램 발전소 시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제안된 해석 방법론은 펌프 압력맥동에 대한 노심지지배럴의 구조응답을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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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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