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관절와상완 관절내 주사의 도달법에 있어서, 현재 임상에서 선호되고 있는 맹검 도달법에 의한 전방 도달법과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후방 도달법의 주사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견관절의 관절와상완 관절내 주사를 시행하였으며, 시술 전-후의 임상 경과에 관한 의무기록 및 초음파 영상의 확인이 가능한 연속적인 9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맹검법을 사용하여 전방 도달을 시행한 52예(I군),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후방 도달을 시행한 43예(II군)였다. 후방 관절내에서 주사액의 존재가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에 관절내 주사의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주사 주입전과 주사 후 2주의 견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였다. 시술 후 2주 추시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전 정도를 기록하였다. 결과: 맹검 전방도달법(I군)에서의 관절내 주사의 정확도는 80.8%였으며, 초음파 유도하 후방 도달법(II군)에서의 성공률은 90.7%였다. 모든 환자에게서 관절와 상완 관절내 주사의 도달법에 상관 없이, 견관절의 운동 범위의 증가를 보였다. 시술 후 2주 추시 관찰 시, 양호 이상의 만족을 보인 환자는 73.7%(70/95)였다. 결론: 맹검법에 의한 전방 도달법을 이용한 관절와상완 관절내 주사의 성공률은 80.8%였다.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후방 도달법을 이용한 관절와상완 관절내 주사의 성공률은 90.7%였다. 동일한 시술자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의 비교 연구에서, 초음파 유도하 후방 도달법이 보다 우월한 정확도를 보였다.
지방종은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종양이나 관절 내 발생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내 수지상 지방종(lipomal arborescens)의 경우 간혹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관절 내 윤활막 지방종(intra-articular synovial lipoma)과는 명확히 다른 병리 소견 및 임상 양상을 보이므로 관절 내 윤활막 지방종과 수지상 지방종과 같은 지방 침착증성 질환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슬관절에 발생한 관절 내 윤활막 지방종 환자 1예를 치료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골연골종은 원발성 골종양 중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중 하나이지만 관절내 발생은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2세 남아가 좌측 슬관절에 내반 변형을 주소로 내원 후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와 수술 소견 및 생검상 좌측 슬관절내 골연골종으로 진단, 치료한 1예와 10세 남아가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굴곡 구축을 주소로 내원, 우측 슬관절내 골연골종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1예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건초 섬유종은 수부나 상지에서 발생하는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관절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천천히 자라는 섬유성 결절 조직으로 조직학적으로는 산재한 섬유모세포및 치밀한 기질과 미세 혈관세포들로 구성된다. 저자들은 54세 남자환자의 관절와 상완 관절 후상방 관절막에서 기시한 건초 섬유종을 경험하였다. 자기 공명 영상에서 저 강도 신호의 결절성 종물로 관찰되었으며 관절경하에서 절제하여 조직검사로 확진하였다. 관절내 건초 섬유종은 견관절 관절경 시술시 관절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종양의 하나로 감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있는 술식으로 전방십자인대 수술시 좋은 치료 선택의 하나로 사료된다.
목적: 슬관절내 이물질은 비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종전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 관절 절개술 또는 다발성 절개술이 필요함에 따라 수술자로 하여금 당혹한 경험을 갖게 하였다. 저자들은 관절경적 제거 술식을 이용한 슬관절내 이물질 제거에 대하여 임상적 치험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절경적 제거술식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1983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22례의 슬관절내 이물질에 대하여 관절경적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6명 이었고, 슬관절내 이물질의 원인으로 외상이 7례(31.9%), 수술과 관련된 예가 13례(59%), 수술적 치료 후 추적관찰 기간 중 발견된 예가 2례(9.1%)였다. 결과: 이물질의 종류로는 금속성 이물질이 15례(68.1%)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성 이물질이 7례(31.9%)였으며 총알, 봉합사, 연필심, 끊어진 강선 등의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전례에서 관절경적 술식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술 후 관절강직 등의 특이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슬관절내 이물질 제거에 있어서 관절경적 방법은 이물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유동성 뿐만 아니라 술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목적: 슬관절내 이물질은 비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종전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 관절 절개술 또는 다발성 절개술이 필요함에 따라 수술자로 하여금 당혹한 경험을 갖게 하였다. 저자들은 관절경적 제거 술식을 이용한 슬관절내 이물질 제거에 대하여 임상적 치험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절경적 제거술식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1983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22례의 슬관절내 이물질에 대하여 관절경적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6명 이었고, 슬관절내 이물질의 원인으로 외상이 7례(31.9%), 수술과 관련된 예가 13례(59%), 수술적 치료 후 추적관찰 기간 중 발견된 예가 2례(9.1%)였다. 결과: 이물질의 종류로는 금속성 이물질이 15례(68.1%)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성 이물질이 7례(31.9%)였으며 총알, 봉합사, 연필심, 끊어진 강선 등의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전례에서 관절경적 술식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술 후 관절강직 등의 특이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슬관절내 이물질 제거에 있어서 관절경적 방법은 이물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유동성 뿐만 아니라 술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목적: 저자들은 관절와 골절의 치료에 있어 고식적인 관절 절개술이 아닌 관절경을 이용한 골절의 정복 및 내 고정한 증례를 보고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66세의 남자로 좌측 견관절의 쇄골 골절 및 관절와의 전위된 횡 골절 및 견갑골 골절이 있는 환자였으며 관절경을 이용하여 골절을 정복하고 유경나사로 내 고정 하였다. 결과: 술 후 9개월 째 좌측 견관절의 운동 범위는 완전히 회복 되었으며 환자는 일상 생활에 불편감이 거의 없었다. 술 후 12개월째 전신 마취 하 내 고정물의 제거 술을 시행 하였다. 결론: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은 고식적인 수술보다 적은 통증, 적은 출혈량, 술 후 입원기간의 단축 및 조기 관절 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술 후 견관절 운동 범위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임상적 평가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골연골종은 양성 골종양의 약 40%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종양이나 수지골의 관절내에서 발생한 예는 아주 드물며, 국내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12세 남아가 제 3수지의 근위지 관절의 무통성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이었고, 운동시 동통이나 압통은 없었다. 종물의 크기는 $8{\times}3$mm 정도였으며, 경계는 약간 불분명하였고 가동성은 없었다. 단순 측면 사진상 근위지골의 원위 골간단부에 원형의 종물이 피질골로부터 발생하였으며 피질골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육안 소견상 연골 조직으로 둘러싸인 종괴를 형성하였으며, 현미경적 소견상 연골모에 둘러싸인 정상적 해면골의 소견을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수지골의 관절내에서 발생한 골연골종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단독 손상은 인대 부착부의 견열 골절, 또는 인대 실질 내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측 측부 인대의 견열 골절의 치료는 anchor나 staple을 이용한 일차 봉합을 주로 시행하였다. 반월상 연골의 수복을 위하여 사용된 staple의 이완(loosening)이나 이동은 보고된 바 있으나, 외측 측부 인대의 복원을 위한 staple이 이완되거나, 이동한 예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외측 측부 인대 복원을 위하여 사용된 staple이 관절 내로 이동한 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목적: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구속력이 적은 치환물을 이용한 슬관절 전치환술이 권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십자인대 보존형 혹은 대치형 치환물로 적절한 슬관절 안정성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중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항시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의 효율적인 술 전 계획을 위해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을 준비하는 적응증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행되었던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1,797예 중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던 27명(29예)를 대상으로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최종 결정한 원인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이 사용된 경우는 전체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중 29예로 1.6%의 빈도를 보였다. 남자 6명, 여자 21명이었으며, 2명에서 양측 모두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평균 63.4세(34-79세)였고, 술 전 최대신전각도는 평균 16.2° (-20°-90°), 최대굴곡각도는 평균 111.7° (35°-145°)였다.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하였던 원인으로는 심한 외반 변형으로 내·외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가 10예, 심한 강직으로 인해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사용되었던 경우가 10예였으며, 과거력상 내측측부인대 4예, 외측측부인대 1예, 원위 대퇴골과의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경우가 4예였다. 심한 외반 변형으로 수술을 시행한 10예 경우의 술 전 슬관절 전후방기립 사진상 해부학적 대퇴경골간각은 평균 25.7° (21°-43°)의 외반각을 보였고, 심한 강직으로 수술을 시행한 10예 경우의 굴곡 구축은 평균 37.5° (20°-90°), 관절운동범위는 평균 48.5° (10°-70°)였다. 결론: 20° 이상의 해부학적 대퇴경골간각의 외반 변형, 굴곡 구축 20° 이상 및 관절운동범위 70° 이하를 가진 관절운동 제한, 과거 측부인대 손상 병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슬관절 전치환술 시라도 술 전 계획 시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을 준비하는 것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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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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