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Liquid Crystal의 상전이(相轉移)와 광학적 이방성(異方性)이 1888년과 1889년 F. Reinitzer와 O. Lehmann에 의해 Monatsch Chem.과 Z.Physikal.Chem.에 각각 보고된 후 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50년대 까지는 Liquid Crystal을 단지실험실에서의 기초학문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만 다루어 왔다. 1963년 Williams가 Liquid Crystal Device로는 최초로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1968년 RCA사의 Heilmeier등은 Nematic 액정(液晶)에 저주파(低周波) 전압(電壓)을 인가하면 투명한 액정이 혼탁(混濁)상태로 변화하는 '동적산란(動的散亂)'(Dynamic Scattering) 현상을 이용하여 최초의 DSM(Dynamic Scattering Mode)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발명하였다. 비록 150V 이상의 높은 구동전압과 과소비전력의 특성 때문에 실용화에는 실패하였지만 Guest-Host효과와 Memory효과 등을 발견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실온에서 안정되게 사용 가능한 액정물질들이 합성되고(H. Kelker에 의해 MBBA, G. Gray에 의한 Cyano-Biphenyl 액정의 합성), CMOS 트랜지스터의 발명, 투명도전막(ITO), 수은전지등의 주변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LCD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1년에는 M. Shadt, W. Helfrich, J.L. Fergason등이 TN(Twisted Nematic) LCD를 발명하여 전자 계산기와 손목시계에 응용되었고, 1970년대 말에는 Sharp에서 Dot Matrix형의 휴대형 컴퓨터를 발매하였다. 이러한 단순 구동형의 TN LCD는 그래픽 정보를 표시하는 데에는 품질의 한계가 있어 1979년 영국의 Le Comber에 의해 a-Si TFT(amorphous Silicon Thin Film Transistor) LCD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1983년 T.J. Scheffer, J. Nehring, G. Waters에 의해 STN(Super Twisted Nematic) LCD가 창안되었고, 1980년 N. Clark, S. Lagerwall 및 1983년 K.Yossino에 의해 Ferroelectric LCD가 등장하여 LCD의 정보 표시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Color화의 진전은 1972년 A.G. Ficher의 셀 외부에 RGB(Red, Green, Blue) filter를 부착하는 방안과, 1981년 T. Uchida 등에 의한 셀 내부에 RGB filter를 부착하는 방법에 의해 상품화가 되었다. 1985년에는 J.L. Fergason에 의해 Polymer Dispersed LCD가 발명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화상(動畵像) 표시가 가능한 a-Si TFT LCD의 시제품(試製品) 개발이 이루어지고 1990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STN LCD의 Color화 및 대형화(大型化) 고(高)품위화에 힘입어 Note-Book PC에 LCD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TFT LCD의 표시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로 인하여 Note-Book PC 시장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로는 TFT LCD의 대형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1995년 삼성전자는 당시 세계최대 크기의 22' TFT LCD를 개발하였다. 또한 LCD의 고정세(高情細)화를 위해 Poly Si TFT LCD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디지타이져 일체형 LCD의 상품화가 그 응용의 폭을 넓혔으며, LCD의 대형화를 위해 1994년 Canon에 의해 14.8', 21' 등의 FLCD가 개발되었다. 대형화 방안으로 Tiled LCD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1995년에 Sharp에 의해 21' 두장의 Panel을 이어 붙인 28' TFT LCD가 전시되었고 1996년에는 21' 4장의 Panel을 이어 붙인 40'급 까지의 개발이 시도 되었으며 현재는 LCD의 특성향상과 생산설비의 성능개선과 안정적인 공정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서 단패널 40' TFT LCD가 최근에 개발되었다. Projection용 디스플레이로는 Poly-Si TFT LCD를 이용하여 $25'{\sim}100'$사이의 배면투사형과 전면투사형 까지 개발되어 대형 TV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아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액정표시장치 (LCD)TV, 강유전성액정(FLCD) TV 등 2005년에 약 1500만대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벽걸이TV'로 불리는 차세대 초박형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세계 가전업계들이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벽걸이TV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더라도 PDP TV와 LCD TV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디지털TV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40인치 이하의 중대형 시장은 LCD TV가 주도하고 40인치 이상 대화면 시장은 PDP TV가 주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시형 중대형(重大型)디스플레이는 그 가격이 너무 높아서 현재의 브라운관 TV를 대체(代替)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대안(代案)으로는 비교적 저가격(低價格)이면서도 고품질의 디지털 화상구현이 가능한 고해상도 프로젝션 TV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러한 고해상도 프로젝션 TV용으로 DMD(Digital Micro-mirror Display), Poly-Si TFT LCD와 LCOS(Liquid Crystals on Silicon) 등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휴대형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예상 외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디스플레이의 품질도 단순한 문자표시에서 그치지 않고 고해상도의 그래픽 동화상 표시와 칼라 표시 및 3차원 화상표시까지 점차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LCD의 시장규모는 적용분야 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새로운 응용분야의 시장도 성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LCD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째로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LCD 상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원가(原價) 절감(節減)과 표시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둘째로는, 새로운 타입의 LCD를 개발하여 기존 상품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LCD기술개발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원가 절감 2) 특성 향상 3) New Type LCD 개발.
식품위생법개정에 의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과학적 한우판별 시험법을 이용하여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실패를 전국적 규모로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한우판별시험법은 앞선 사업에서 검증된 90개의 한우판별용 SNP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시험방법으로 소고기원산지표시제의 제도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계획도니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대상 음식점으로는 구이용 쇠고기 판매 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접이 $100m^2$이상인 곳 가운데 서울지역 48개 시료 및 지방 168개 시료 등 총 216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실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검체의 1.3% (3건/216건)가 허위표시임이 파악되었다. 이는 2008년도의 모니터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허위표시 비율인 5.14%에 비해 감소한 결과로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우판별시험법이 마련되기 전 실시했던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2005년 34.0%, 2006년 30.1%으로 나타난 반면 한우판별시험법이 확립된 후 모니터링 결과는 2007년도 3.2%, 2008년도 5.14%으로 나타나 한우판별시헙법의 확립이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제도를 재정립하고 국가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 및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교육 전문가(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소방 119구급대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총 277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안으로 총 27과목 94학점을 제안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의 핵심역량 9가지를 도출하였다. 국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는 방안과, 실기시험에 시나리오형의 문제를 추가하고, 실기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단순실기시험에 낙제기준(critical criteria)를 적용하며, 실기시험은 통과/실패만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보건의료적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은 면허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 운영으로 핵심역량을 갖추고 배출된 인력들이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관리제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ICT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기업가적 지향성, 기술혁신역량과 종속변수인 기술사업화 성과 간 관계에서 기술개발활동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혁신성, 진취성이 높을수록 기술사업화 성과인 기술성과와 제품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위험감수성은 제품완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역량의 하위 요인인 기술사업화능력, 기술융합능력이 높을수록 기술사업화 성과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기술개발활동의 하위 요인인 기술개발관리능력은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과 기술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술개발기획관여도는 기술혁신역량의 하위 요인 중 기술융합 능력과 기술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업 경쟁의 우위 달성을 위한 기술사업화의 성과는 기업가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혁신과 위험감수성에 달려 있으므로, 조직 내부에서부터 기업가적 지향성을 구축하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발전의 속도와 시장 수용의 변화가 빠른 ICT 산업의 특성상 아이디어와 관련 지식을 적용하여 빠르게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 기술, 지식,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술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기술사업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기술개발을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융합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기술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및 실패를 용인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고정성 교정장치 주변에 발생되는 백색반점은 임상적으로 쉽게 눈에 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잔치제거 후 심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이는 곧 교정치료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고정성 교정장치가 구강내 세균환경을 변화시켜 세균집단의 증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정성 장치 부착 후, 법랑질 탈회의 발생빈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이 보고 되어 왔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정치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브라켓 또는 교정용 밴드 주변의 법랑질 탈회나 치아우식증을 예방 또는 억제시키기 위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는 환자에 대한 구강위생 교육이나 치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불소가 유리되는 교정용 전색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소가 유리되는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의 치아우식 예방 및 진행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각 7개의 편광현미경군(A군-G군)과 주사전자현미경군(A'군-G'군)으로 분류하였고 [1. A & A'군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지 않은 정상치아군, 2. B & B'군 :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 에 72시간 보관한 비처치군,3. C & C'군 :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 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군, 4. D &D'군 :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군, 5. E & E'군 표면에 아무처리 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후, 이를 다시 아무런 처치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비처치군, 6. F & F'군 : 표면에 아무런 처치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후,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를 도포하고 이를 다시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7. G & G'군 :표면에 아무런 처치없이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 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후,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를 도포하고 이를 다시 STPP 인공우식용액에 담그고 $37^{\circ}C$ 의 항온용기에 72시간 보관한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군], 이들을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조직의 변성 여부를 검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편광현미경적 연구에서 인공우식병 소의 깊이는 $A군(5.08{\mu}m),\;B군(47.82{\mu}m,\;C군(8.42{\mu}m),\;D군(7.20{\mu}m),\;E군(85.41{\mu}m),\;F군(60.38{\mu}m),\;G군(60.13{\mu}m)$,이었다. 2. 인공우식 병소의 깊이에 있어서, B군은 A군,C군,D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고(p<0.05), E군은 F군,G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3.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는 법랑질탈회 예방효과가 있었다. 4.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는 법랑질탈회 진행억제효과가 있었다. 5. 광중합형 및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표본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에서 인공우식용액의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6. 광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표본과 자가중합형 교정용 전색제 표본 사이의 차이는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구별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도 관상동맥 질환과 관상동맥 우회술이 증가하고 수술성적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중장기 성적에 대한 보고는 미흡하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받은 292례의 조기 성적과 중장기 성적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92례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남자는 173례, 여자는 119례였고 연령은 39세에서 84세까지로 평균 $61.8{\pm}9.1$세였다. 모든 환자에서 술전 위험인자, 수술방법 및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수술후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추적검사를 통하여 증상의 재발과 만기 합병증 그리고 만기 사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술전 임상진단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 137례(46.9%), 안정형 협심증이 34례(11.6%), 급성 심근경색이 40례(13.7%),Q-wave가 나타나지 않는 심근경색이 25례(8.6%), 심근경색 후 협심증이 22례(7.5%), 심인성 쇽이 30례(10.3%),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실패가 4례(1.4%)였다. 술전 관상동맥 조영술상 삼혈관 질환이 157례(53.8%), 이혈관 질환이 35례(12.0%), 단일혈관 질환이 11례(3.8%), 좌주관상동맥 질환이 89례(30.5%)였다. 수술시 원위부 문합은 대복재정맥이 630례, 내흉동맥이 257례, 요골동맥이 50례, 우측 위대망막동맥이 2례였으며 환자당 평균 원위부 문합수는 $3.2{\pm}1.0$개였다. 18례에서 관상동맥 우회술 외에 인공판막 치환술 8례(2.7%), 좌주관상동맥 성형술 6례(2.1%), 심근경색후 심실중격결손의 첩포 봉합 2례(0.7%), 상행대동맥의 인조혈관 치환술 1례 (0.3%),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I례(0.3%)와 같은 동반술식이 행해졌다. 대동맥 차단 시간은 평균 $96.6{\pm}35.3$분 이었고, 심폐관류 시간은 평균 179.2${\pm}$94.6분이었다. 전체 조기 사망률은 8.6%이었으나 선택적 수술에서의 사망률은 3.1%였으며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6례(2.1%)에서 나타난 저심박출증이었다.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혈압, 70세 이상의 고령, 좌심실 박출계수 40% 미만의 좌심실기능 저하, 울혈성 심부전, 술전 대동맥내 풍선펌프, 응급 수술, 만성 신부전이었다. 생존한 환자 269례중 241례에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으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9.0127.0개월이었다. 만기 사망이 7례(2.9%)에서 있었으며 이중 4례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증상의 재발이 14례(5.8%)에서 발생하였다. 증상이 재발한 환자 14례중 13례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준하여 재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중재술과 약물요법을 시행했고 1례를 제외한 12례에서 이후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 결론: 관상동맥 우회술후 조기 성적뿐 아니라 만기 사망과 증상의 재발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하여 비교적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었으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수기의 향상뿐 아니라 수술후 관리와 외래 추적관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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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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