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보업무란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특히 RNAV의 이행으로 인해 항공정보 및 자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상된 RNP 및 항행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및 자료 역시,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도록 설립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국의 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항공법 및 관련규정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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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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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향료란 향을 발현시키는데 사용되는 재료로서 식품, 의약, 화장품, 향수 등 사용분야에 따라 그 표현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데 담배에서 향료의 역할과 기능은 담배의 맛과 향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담배 중에서 선호하는 담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담배에 향료는 오래 전부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주요 선진국가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되는 향료 또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국제적인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담배에 향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여 개의 각기 다른 규제 법규를 고려해야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용된 첨가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담배용 향료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적용되는 규정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담배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보고에서는 담배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향료의 역할과 기능을 소비자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담배 품질관련요인 및 이들 요인들을 나타내는 관능적 표현용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의 관계로서 분석하고 국가별 향료 사용현황과 담배용 향료의 세계적인 사용경향을 주요 국가에서 향료 및 담배용 첨가제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표된 각종 규정을 위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전력시스템은 설비계획 및 운영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뢰도 기준을 수립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전력산업 및 스마트그리드에서의 사이버 보안이슈가 부각되면서, 신뢰도 기준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전력산업의 경우, NERC라는 규제기관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신뢰도 기준들을 CIP(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차원에서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 관련 신뢰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전력시스템에서의 사이버보안 이슈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SCADA 시스템 및 기타 정보망 차원에서의 잠재적 위협과 더불어, 해당 정보인프라가 전력시스템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NERC 규정과 선행 연구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적용을 위한 사이버 보안 신뢰도 기준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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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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