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학기술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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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입·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 천관욱;김건우;한동원;임근태;김혜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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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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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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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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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자 - 서울대 약학대학 김진웅 교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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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9호통권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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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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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서울대 약대 김진웅교수는 다양하고 강력한 분석과 상호결합 실험을 통해 얻어진 천연물성분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교수는 최근 여러 계열의 천연물에서 초임계 유체 추출법을 접목하여 성공시킨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초임계 유체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천연 의약품 추출 정제기술을 개발해 산업화에도 일조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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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정박지 내 항행 지원을 위한 운항 패턴 및 규정에 관한 기초 연구

  • 이혜윰;강민주;김혜진;김동함;박정홍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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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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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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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정박지 내 선박의 운항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준수 실태를 대조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항 시에 부차적인 운항 수칙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우 상황에서의 운항 규칙과 관련된 법률이 정박지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규들을 토대로, 실제 정박지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운항 패턴들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정박지 내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은 항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항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측 항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박지 및 항내에서 충돌과 같은 예치기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항 패턴들은 정면 조우 상황, 방파제 내 출항 선박 회피, 우측 항행 등으로 분류되며, 정면 조우 상황과 방파제 출항 선박 회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측 항행 상황에서는 조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박지 및 항내에서의 항행하는 선박의 운항 패턴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항해 지원이 가능한 운항 수칙을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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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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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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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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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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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박방주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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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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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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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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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생ㆍ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 김현철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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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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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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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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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haring study results of ITU-R Study Group 7

  • Chung, HyunSoo;Moon, Jun-Cheol;YU, Dai-Hyuk;Je, Do-Heung;Jo, Jung-Hyun;Roh, Duk-Gyoo;Oh, Se-Jin;Sohn, Bong-Won;Lee, SangSung;Kim, Hyo-Ryung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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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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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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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지구상의 인류가 사용하는 전파의 공정한 사용과 국가별 분쟁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UN산하의 국제기관으로 현재 200 여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법 제정과 각종 연구결과와 기술문서 작성, 사전의견조율 등은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및 ITU산하의 관련 연구그룹(SG7)과 작업반(WP7D)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에 제정된 ITU의 각종 기술문서(권고서, 보고서 등) 또는 의제 관련 연구결과를 WRC 의제 특성에 맞도록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향후의 국제법 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주관청(미래부 전파정책국)에서는 매년 2회 개최되는 ITU-R 연구그룹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과학업무(전파천문, 기상, 과학위성 등)와 관련된 기술문서 개정과 WRC의제 연구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및 2023년에 개최되는 WRC-19, 23회의 의제를 위해, 태양활동의 감시, 원활한 기상위성운영, 80-1,000GHz 대역의 전파천문 보호 등에 대한 연구가 관련 연구그룹(SG7)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분석과 국내의 입장정리 또는 관련 ITU 기술문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9 및 WRC-23의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5-8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ITU-R 제7연구반 산하작업반별 회의의 공유연구와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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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획법 분야에서의 Box 박사의 업적에 관한 요약

  • 임용빈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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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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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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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실험계획분야에서의 Box의 가장 큰 업적은 Fisher에 의해 정립된 실험계획법의 기본원리들을 활용하여 공학과 화학, 물리학 등 과학분야의 실험에 적합한 실용적인 실험계획을 연구하고, 이를 화학공학의 실제문제에 적용하여 실험계획법을 통해 공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반응표면분석과 실험계획법과 관련된 Box의 연구업적을 정리, 요약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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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면 연마ㆍ경면 연마의 기본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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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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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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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마법은 정밀도가 높은 가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르네상스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디바이스를 제공하고 광학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연마 자재를 입수하기가 쉬워진 덕택에 연마법은 다양한 형태로 기술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연마는 조면 연삭과 경면 연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연마는 기본적인 가공 조작으로서, 랩과 폴리싱 패드(폴리셔) 혹은 지석 등의 공구면에 연마제나 연마액을 공급하고 거기에 가공물을 누르면서 문지르는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래핑은 지석 연마로 바뀌고 있고, 폴리싱은 다시 고도의 경면 연마로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도 광 디바이스 제작에 기여할 가공 기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조면 연마, 경면 연마 순서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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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관련 규정 분석 및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Period In National R&D by Case Analysis)

  • 이재훈;이민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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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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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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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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