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경북사과주산지 사과원과 묘목원을 대상으로 잎말이나방류 종을 조사하였으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5-6개 시군의 관행사과원과 폐원에서 잎말이 나방 발생동향과 피해정도를 조사하였다. 사과원에 발생하는 잎말이나방으로는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doxophyes orana), 사과무늬 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 매실애기 잎말이나방(Rhopobota unipunctana), 사과잎말이나방(Choristoneura longicellana), 복숭아잎말이나방(Acleris fimbriana), 감나무잎말이나방(Ptycholoma lecheana circumclusna), 한국잎말이나방(Archips subrufanus) 등 총 7종이 조사되었다. 이중 애모무늬잎말이나방이 매년 단연 우점종이었으며, 사과무늬잎말이나방과 매실애기잎말이나방은 특정 해에만 1-2 농가에서 다발생하였다. 1980년대 우점종은 사과무늬잎이나방과 매실애기잎말이나방이였으나, 1990년대말 우점종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간 관행사과원의 잎말이나방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피해과율은 $0.67\%$였다. 과실 피해는 3세대 유충에 의해 8-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감귤에서 볼록총채벌레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볼록총채벌레의 발생시기 및 피해증상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주변 기주식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볼록총채벌레 기주식물 150여 가지 중 제주도에 넓은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망고, 키위 등의 1차 기주식물과 2차 기주식물인 감귤에서의 볼록총채벌레 발생의 유연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1차 기주식물과원과 인접 감귤원의 볼록총채벌레 발생양상의 경우 밀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발생 시기는 거의 동일하거나 감귤원에서의 발생이 약 1주일 가량 지연되어 나타났다. 1차 기주식물과원과 인접 감귤원의 트랩설치간격별 발생밀도의 경우 트랩설치간격이 짧을수록 총채벌레 포획수가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과실 피해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1차 기주식물인 망고, 키위, 녹차 등이 인접 감귤원의 볼록총채벌레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추후 감귤원의 볼록총채벌레 방제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최근의 이상기후는 일조량의 부족을 야기하여 농업 피해의 일차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하우스 재배에서 LED광은 일조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종종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LED 인공광원을 이용한 폐쇄형 생장실에서 생육 중인 성숙한 딸기 '대왕' 품종 과실의 생장 특성 및 기능성 식물화합물 형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광원으로는 청색 LED광(448nm), 적색 LED광(634nm 및 661nm), 그리고 청색과 적색이 3대 7로 조합된 혼합 LED광을 사용하였으며, 태양광이 없는 폐쇄형 생장상에서 주간 16시간 및 야간 8시간의 광주기와 함께 $200{\pm}1{\mu}mol{\cdot}m^{-2}{\cdot}s^{-1}$의 광도로 LED광을 처리하였다. 청색과 적색 파장이 혼합된 LED광에서 자란 딸기 과실의 생산량이 다른 LED광 처리보다 높았다. 유리당 중의 하나인 과당은 혼합 LED광에서 증가되었다. 안토시아닌 함량 역시 다른 LED광 처리에 비하여 혼합 LED광에서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총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ED광 처리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청색 LED광에서 자란 딸기 과실은 다른 LED광처리에 비하여 빨리 익었다. 적색이나 청색의 LED광에서 생육한 과실의 항산화 활성이 혼합 LED광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온실에서의 딸기 생육 시 부족한 태양광의 보충광원으로서 청색과 적색의 혼합 LED광을 사용하면 과실의 생산량과 유리당 함량의 증진에 유용하리라고 판단되며, 식물공장에서 딸기 재배 시 성숙시기의 조절이나 당 함량 및 항산화제 증진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LED 파장의 선택적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태풍에 의한 조기낙엽과 같은 바람피해 예방을 위해 키위재배에서 이용되고 있는 파풍망의 종류에 따른 과수원 내 미세기상의 차이 및 과실품질과 이듬해 발아,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키위재배에서 바람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5종류의 파풍 소재를 4.3 m 높이의 철재 하우스 골조의 지붕에 피복하였다. 파풍망 종류에 따른 과원 내 광합성유효광선(PAR) 투과량, 연평균기온 등의 미세기상과 저온요구도 충족여부 및 과실특성을 조사, 비교하였다. 모든 처리에서 4~10월 생육기에 연평균 $400{\mu}mol\;m^{-2}s^{-1}$이상의 PAR투과율을 나타내 키위의 최대순동화율에 필요한 광량이 부족하지 않았다. 연평균 기온은 PE필름에서 파풍망에 비해 $1{\sim}2^{\circ}C$높았다. 3가지 모델에 의해 산출된 저온요구도(CU)는 파풍망 종류에 관계없이 1400 CU 이상으로 키위의 발아, 개화에 필요한 저온요구도를 충족하였다. 결과모지 눈의 발아율은 차이가 없었으며, 과중은 PE필름과 백색망 4 mm 피복처리에서 다른 파풍망보다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PAR 투과, 연평균 기온, 과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E필름과 백색 4 mm 파풍망이 키위 생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노지재배 감귤에서 볼록총채벌레에 의해 검은점무늬병 후기 증상 및 녹응애 피해 증상과 매우 유사하게 과정부 주위를 중심으로 검붉게 그을린 증상 또는 조직이 회갈색으로 괴사되어 딱지형태가 되는 증상들이 2007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일부지역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황색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7일 마다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의 경우 5월 상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 8월 하순에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10월 상순에 밀도가 가장 높았다. 2009년의 경우 5월부터 10월 하순까지 최소 7회의 발생 세대를 보였고 통상 7월 경부터 볼록총채벌레가 감귤원에서 우점하여 발생하였다. 과실에서 볼록총채벌레 약충들이 7월부터 발견되어 2009년의 경우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그리고 10월 상순에 피크를 보였고 피해 증상은 9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의 경우 7월 상순에 밀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후 9월 하순에 다시 밀도가 증가하였고 피해 증상은 7월 중하순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하순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피해증상은 과정부를 중심으로 회색빛으로 부스럼같이 코르크화 되거나 초기에 검은색을 띄다가 착색기에 접어들어 과피가 검붉게 변하였다. 감귤에서 볼록총채벌레에 의한 이런 피해 증상을 국내에 처음으로 보고한다.
시설재배 가지에서 점박이응애 경제적 피해수준과 요방제수준을 추정하였다. 가지 생육초기 점박이응애 접종밀도(성충 0, 2, 5, 10, 20마리/주)에 따른 시기별 발생밀도는 무접종구를 제외하고 6월7일 접종 이후 점점 증가하다가 7월 5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월 중순 발생 피크를 보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생육최성기 가지 접종수준별 지상부 생육은 처리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과실생육은 과중이 무접종구에 비하여 접종밀도가 높을수록 가벼워지는 경향이었다. 총과수 및 상품과수와 상품과율 및 수량은 접종밀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그에 따른 수량감소율은 무접종구에 비하여 각각 3.9, 11.3, 14.5, 22.8%로 접종밀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점박이응애 접종밀도(X)와 수량감소율(Y)과의 관계는 Y = 1.085X + 2.474 ($R^2$ = 0.9659)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식에 근거하여 GT값이 전체수량의 5%되는 수량감소율을 추정해 보았을 때 요방제수준은 주당 1.8마리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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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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