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과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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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의 수경재배시 외형형질의 비파괴적 추정 (Non-Destructive Estimation of External Quality of Cherry Tomato Fruits by Hydroponics)

  • 김영식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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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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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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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방울토마토의 수경재배시 과실의 외형형질을 비파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 ‘Chelseamini’와 ‘뽀뽀’에 비해 ‘Minicarol’의 외형상의 크기(과장, 과폭, 과중, 과실부피)가 특히 작았다. 토마토 과실의 외형형질 간에는 고도의 상관이 인정되어 과실의 생장은 길이생장과 부피생장과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의 체적 및 무게는 다음 식으로 추정 가능하였다. 과실의 체적=0.071$\times$(과장+과폭)$^3$+0.451, 과실의 무게 =0.072$\times$(과장+과폭)$^3$+0.542. 1993-1994년에 수확한 과실도 이 식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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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의 수경재배시 외형형질의 비파괴적 추정 (Nondestructive estimation of external quality of cherry tomato fruits by hydroponics)

  • 김영식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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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4년도 봄 심포지움 및 학술논문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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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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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과실의 형질을 비파괴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은 파괴적 추정방식에 비해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생육상태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으며, 같은 과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생장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또한 비파괴적 추정은 simulation에 의한 자동화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최적생장조건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며, 다량의 과실을 자동선별 및 자동수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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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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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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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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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배 '신고'의 만개일 및 생육기 기상을 이용한 수확일 예측 (Predicting Harvest Date of 'Niitaka' Pear by Using Full Bloom Date and Growing Season Weather)

  • 한점화;손인창;최인명;김승희;조정건;윤석규;김호철;김태춘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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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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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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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나주지역에서 '신고' 배나무의 만개일 및 생육기 기상이 수확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실 생육일수를 추정할 수 있는 다중 직선회귀 모델을 도출하였다. 만개일이 빠른 해일수록 수확일이 빨라지는 경향이었지만 과실 생육일수는 길어지는 경향이었다. 과실 생육기의 $0^{\circ}C$ 기준 일평균기온과 일최고기온의 생육온도일수와 변이계수는 3,565와 2.9% 및 4,463과 2.5%로 해에 따른 편차가 적었다. 과실 생육일수와 생육기의 월별 일평균기온 및 일최고기온의 생육온도 일수와는 관련성이 낮았지만, 만개후 생육일수별 기상요인과는 관련성이 높게 나왔다. 특히 만개후 1-60일과 31-60일까지의 일평균기온 및 일최고기온의 생육온도 일수와는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만개일과 만개 후 1일부터 60일까지의 일평균기온 및 일최고기온의 생육온도 일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과실 생육일수를 추정하는 다중 선형회귀식으로 0.7212의 높은 결정계수 값을 얻었다. 따라서 나주지역에서 배 '신고'의 과실 생육일수를 다중 직선회귀 모델식에 의해 72%의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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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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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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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호박과실파리 발생생태 및 계절초기 성충우화시기 예찰 모형 (Population Phenology and an Early Season Adult Emergence model of Pumpkin Fruit Fly, Bactrocera depressa (Diptera: Tephritidae))

  • 강택준;전흥용;김형환;양창열;김동순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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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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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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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us)는 파리목 과실 파리과에 속한 곤충으로 박과류 작물의 중요한 해충이다. 이 연구는 호박과실파리의 호박 피해관련 기초생태를 구명하고 성충우화시기 예찰모형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애호박 생산농가에서 호박과실파리 산란 흔적은 7월 중하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8월 하순 최성기를 보였으며 9월 하순부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이 호박과실파리 산란활동 시기로 판단되었다. 숙과호박 농가에서는 7월 하순 어린 과실에 산란 흔적이 발견되었고 8월 이후 유충에 의한 호박의 부패가 시작, 10월까지 피해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호박과실파리 산란흔적은 호박 과실 당 평균 2.2개가 발견되었으며, 과실 당 $28.8{\sim}29.8$개의 산란수를 보였다. 우화트랩으로 조사한 호박과실파리 월동번데기의 우화시기는 초발일이 5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로 나타났고, 최성기는 5월 하순 내지 6월 상순이었다. 호박과실파리 월동번데기의 우화까지 발육기간은 $15^{\circ}C$에서 59.0일, $20^{\circ}C$ 39.3일, $25^{\circ}C$ 25.8일, $30^{\circ}C$ 21.4일이었고 $35^{\circ}C$에서는 발육하지 못하였다. 온도와 월동번데기 발육기간 관계에 대한 선형모형 추정결과는 발육영점온도는 $6.8^{\circ}C$로 추정되었고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는 482.3 DD 이었다. 또한 월동번데기 발육률과 온도와 비선형적 관계는 Gaussian 모형으로 잘 설명되었다. 적산온도 모형으로 50% 성충우화일을 예측한 결과 실측치와 편차가 1일로 적중률이 높았다. 또한 발육모형과 발육완료시기 분포모형(Weibull 함수)을 이용한 발율률 적산모형의 예측치는 실측치의 우화양상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호박과실파리의 관리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Die Fahrlässigkeit im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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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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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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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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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살수와 탄산칼슘 및 카올린 엽면살포가 온주밀감의 일소 발생과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Water Microspraying, Foliar Application of Calcium Carbonate and Kaolin Solution on Sunburn and Quality of Fruits in Satusma Mandarin)

  • 좌재호;강석범;박요섭;김미선;김하늘;오복심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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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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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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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암기조생' 감귤 과실의 표면온도와 일사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일소가 유발되는 과실 표면온도를 예측하고 일소 발생을 경감시키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온이 31℃일 때 30분 간격으로 5분 미세살수와 1% 탄산칼슘, 4% 카올린 용액을 10일 간격으로 3회 엽면살포하여 일소과 발생과 과실 품질을 조사하였다. 과실 표면온도는 일사량과 R = 0.788(p < 0.01)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한낮에는 기온보다 최고 16℃가 높았다. 과실 표면온도를 추정하는 회귀식 y = 0.099 × (대기온도) + 0.018 × (일사량) + 20.779(R = 0.687, p < 0.01)을도출하였다. 30분 간격으로 5분 미세살수시수관 내부 온도가 무처리보다 5.1℃ 낮았다. 일소과 발생률은 미세살수구가 2.1%로 무처리구보다 2배 이상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으나, 과실 품질은 처리간에 비슷하였다. 햇빛을 반사하거나 미세살수를 실시하여 과실 표면온도를 낮추면 일소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야생잡초 참외의 자생지 분포지역 및 생태 (Distribution of Habitats and Ecology of Weedy Melons (Cucumis melo var. agrestis Naud.) in Korea)

  • 이우승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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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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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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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에서 야생(잡초)참외의 자생분포지역은 서해의 옹진군으로부터 남으로 보령 서산(태안), 서천, 군산, 부안, 고창, 영광, 무안, 신안, 해남, 진도, 완도, 고흥, 여수, 하동, 남해, 고성, 통영, 거제시 등의 해안 또는 도서 지방과 제주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농경지 또는 그 부근에서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야생참외가 자생하고 있는 장소는 농경지 및 그 부근이었다. 지방별 자생하고 있는 농경지내용은 대두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녹두밭, 고구마밭, 고추밭, 참깨밭, 목화밭, 땅콩밭 순위의 빈도였다. 조 밭 주변, 개울가의 논두렁, 밭두렁, 수박밭, 옥수수밭, 농가인접의 채소밭, 감귤밭, 퇴비무더기, 폐농지, 도로변 및 기타 농가정원에서도 자생하고 있었다. 대체로 키가 낮은 작물의 경작지이면서 광선공간이 있고 다소 건조한 곳에서 자생이 많았다. 과실의 숙기는 7월 상순에서 10월 하순까지였는데 9월의 응답빈도가 많았다. 과실이 성숙되면 꼭지가 빠지는데 이는 자생에 효율적인 특성으로 추정되었다. 과실의 용도는 장난감과 식용이 많았다. 과실을 사람이나 가축이 먹고 분으로 배설된 것을 밭거름으로 사용하면 거기서 발아되어 결실되고 익은 과실은 추수기에 사람이나 가축이 다시 먹게 되어 세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뮬레이터 기반 퍼지알고리즘과 환경스트레스모델을 이용한 선박 충돌위험도 추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imation of Collision Risk of Ship in Ship Handling Simulator using Fuzzy Algorithm and Environmental Stress Model)

  • 손남선;김선영;공인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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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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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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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해양사고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과실로 인한 충돌사고의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충돌 위험도 표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충돌위험도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인적과실로 인한 충돌위험도를 줄이고자 하였다. 충돌위험도 추정을 위해, 선박들 간에 충돌위험도를 평가하는 퍼지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과 항해사가 느끼는 환경스트레스를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실시간 충돌위험도 추정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선박운항 시뮬레이터에 설치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