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전국의 치과병원 개수는 48개(대학의 치과병원, 국공립 치과병원 제외) 이중 올해 새로 개설신고한 치과병원이 16개에 이른다. 치과병원의 증가로 치과의사의 활로 개척 및 수련기회의 증가, 연계된 진료 및 질 높은 진료 가능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지나친 요금 청구, 주변 개원의와의 마찰, 과대광고의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과병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넷 광고 시장이 확대되는 단계에서의 현재 국내 인터넷 광고는 배너 광고를 주축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배너 광고는 체계적인 기획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특히, 이벤트 위주의 과대 광고와 시각적인 불쾌감을 조성하는 광고, 인터넷 서핑에 혼란을 주는 광고 등은 광고주와 사용자들 모두에게 인터넷 광고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인터넷 광고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리치미디어는 기존 애니메이션 배너 광고에 소리, 동영상, 상호작용을 가미한 인터넷 광고 방식으로 새로운 미디어로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웹 에이전시를 주축으로 한 인터넷 광고업계에서는 리치미디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리치미디어가 시·청각적 메시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리치미디어 광고의 광고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리치미디어 광고가 일반 배너 광고보다 가시성, 클릭 유도율, 흥미 유발, 정보 제공 면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광고에서의 리치미디어의 활용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리치미디어의 효과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발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리치미디어 광고는 인터넷 광고의 중요한 표현 방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적발이 증가하면서 SNS를 통해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 신뢰도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게시글을 크롤링 하여 수집된 게시물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한다. 불용어 사전을 구축해 불용어를 제거해준 뒤 브랜드 추출을 진행하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개에 대한 게시글 데이터를 수집한다. 5개 브랜드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게시글, 해시태그, 계정명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라벨링 처리를 한다. 라벨링 된 열을 통해 절대적 수치로 점수를 부여하여 백분율로 점수를 표현한다. 신뢰도 점수와 더불어 브랜드의 고객 참여도 건수를 같이 명시해 준다.
대학발전계획에는 '실천'이라는 명제가 필수적으로 부가되어야 하며 발전계획 수립의 목적은 말 그대로 대학발전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대학은 고객인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정직해져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소수의 이익을 쫓거나 적당히 나누어먹는 식의 적당주의, 있는 척 내세우는 과대광고적 발상 등은 배척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을 멍들게 하는 계획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행해진 진료현황, 총 41,305건에 대해 WHO의 질병분류법(ICD)에 따라 검증한 결과 예방의학이 42.2%, 피부질환이 16.4%, 소화기계가 12.0%, 이과(耳科)가 8.5%, 호흡기계 질환이 4.3%이었다. 내과질환에서는 내원한 진료 중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호흡 52.9% 기계 질환이 18.9%, 순환기질환이 13.2%, 종양이 4.4%순이었다. 피부질환 총 6,774건 중에서 농피증이 50%, 외부기생충증이 12.2%, 피부사상균증이 11.0%,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9.8%이었다. 동물병원의 수입을 진료부분과 용품 판매, 애견 미용 등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매출의 71.6%가 진료부분, 용품의 판매가 16.9%, 애견 미용이 11.5%를 차지하였다. 동물병원의 홍보 형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광고지가 23.5%, 전단지와 전화통신 서비스가 11.8% 순이었다. 동물병원의 인적구성에서는 수의사가 절반정도인 45.5%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수의테크니션은 없었다. 동물병원의 시설구획에서는 평균 진료실은 2.7실, 입원실은 1.7실, 격리입원실은 0.5실이었고 이외 수술실과 방사선촬영실을 병용하는 동물병원도 있었고 일반 처치실의 시설은 미흡하였다.
선진국가 선도하는 창의적 여성경제리더 양성하자/발명지도사.시제품제작지원 시행/발행인 칼럼/특허심사처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글로벌 기업, 한국 특허청에 심사의뢰 쇄도/국유특허권 온라인 전자계약 시행/특허기술, "기술경매" 로 산다/여성발명인 거유 활동 영역 넓어/감귤와인 특허획득 이어 독일 등 해외 수출 기대/미더덕 냉동 않고도 장기 보관/특허민원서식 대폭 감축/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기상청, 날씨예보기술로 특허 받아/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수준 세계 6위/건강관련 브랜드 상표출원 증가/친환경수로관 '도룡용 살린다'/고등학교에 첫 발명창작과 개설/욕조, 웰빙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가습기, 공기정화.탈취.방향 등 다기능화/패치제 특허출원 해마다 증가/일 특허청, 분할출원기간 30일 연장/중 법원, 비아그라 특허군 인정/국내 제약사 유유 "미머크사 특허 침해" 주장/삼성전자, 지난해 미 특허 2천4백53건으로 2위/기업심볼마크는 단순, 상표는 길어져/LG전자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특허권 침해했다"/유.무선 통합 '원폰 서비스' 기술 개발/암환자 울린 과대광고제품 1백억원대 판매 적발/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퇴출/세원셀론텍, 콜라겐 원천기술 특허/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S&D Trecap' 황지경 대표/경기도, 여성분야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설/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진출확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만이 국가경쟁력 키우는 첩경/히로자키의 광엽수 진액/해외 네티즌 인기 화제의 발명품들/여성기업 생산제품 MAS시 적격성 평가 면제/특허청, 시작품제작지원 5천만원까지 확대/지난해 짝파라치에게 3억2천3백만원 포상금 지급/입체방송 분야 특허출원 봇물/트랜스지방 퇴출 시민단체 '토트랜스 클럽' 출현/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학교 영양사 226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 및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여자가 98.7%였고, 연령은 30${\sim}$39세가 73.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82.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은 기혼이 78.8%를 차지하였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인지는 ‘보통이다’가 53.5%, ‘건강한 편이다’ 34.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사실을 69.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 인지도는 ‘매우 관계가 있다’가 68.6%,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31.4%로 조사되어 식품과 질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cdot}$판매 회사의 홍보나 광고에 대해 93.8%가 '허위 과대 선전이 많은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60%가 '잘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안전성 제고 및 효능 검증이 79.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식습관(3.9)>스트레스 해소(3.73)>규칙적인 생활(3.7)>휴식 및 수면(3.66)>운동(3.62)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2.07)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실태는 61.9%가 섭취한 경험이 있었고, 섭취종류는 영양보충용제품(57.9%)>홍삼제품(52.9%)>클로렐라제품(30.0%) 순으로 섭취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이유는 피로회복(25.7%)>질병의 예방(22.9%)>영양보충(22.1)>주변의 권유(11.4%) 순이었다. 구입방법은 방문판매원을 통해서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구입비용은 26만원 이상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품 표시 설명서 이해정도는 42.1%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섭취 후 효과는 ‘그저 그러함’이 65.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22.1%만이 재구매 의사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효능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68.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부정적인 견해는 ‘비싸게 판매’ 34.3%, ‘과대선전으로 소비자를 속인다’와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가 각각 27.9%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고려요인은 부작용(4.72)>복용 후 효과(4.59)>청결도(4.51)>회사신뢰도(4.29) 순으로 나타나 부작용과 복용 후 효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섭취의 기회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영양학 분야에 전문가인 영양사조차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사실 인식부족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사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능력과 그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관한 최신 연구들의 정확한 정보 확보와 적용이 필요하며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상태 유지 및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식사의 일부로 간주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셋째, 차후 학교에서 영양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학생, 일반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전달해야하며 넷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정보교류 활성화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영양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강효과나 보건효과를 표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분명한 식품형태의 것으로부터 정체, 캡슐 상 까지여서 의약품과 오인 혼동될 우려가 높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상의 식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일이 많고 건강기능식품용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창설이나 법적 규제에 의해 혼란스런 건강기능식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문제나 위법으로 의약품성분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등의 정보 전달수단의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제품자체의 문제와 이용방법의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그 실태가 틀림없이 인식되어야만 어느 정도 개선 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가능식품과 관련되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위법제품, 유해물질 혼입, 알레르기 병자에 대한 투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성분표시가 있어도 그 순도와 함량이 극히 애매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대사활성화가 일어나는 제품, Alkaloid가 함유된 경우 및 비타민 미네랄의 과잉섭취와 부족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 등 많은 경우가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그 효과와 효능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821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문제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기능 식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작용 수집의 제도화 및 재평가 제도의 정착, 인체적용 전 시험과 인체적용 시험조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한 적절한 정보제공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이종 데이터간의 유기적 연동을 위한 통합 DB시스템 및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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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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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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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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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