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약 73%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부동산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경우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적연금이라는 수입이 수급액도 크지 않고 수급자수도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은퇴가구의 주 소득원이 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여, 은퇴가구의 소득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유무와 그 수령액을 분석에 추가하여 중 고령가구의 주거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제 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순자산,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에서 변수로 추가한 연금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주택소비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50년부터 2007년까지 58개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단위근 검정에서 대부분의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였으나 차분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안정적인 시계열로 입증되었다. 둘째,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1950~2007년과 1978~2007년 기간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GDP는 1950~2007년 기간에만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기타 변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공적분 검정에서는 1950~2007년 기간에서 lgdd-linp와 1950~1997년 기간은 모든 관계가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아 VAR모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변수간 관계에서는 공적분이 존재하여 VECM을 적용하였다. 분산분해에서는 타 연구들에 비하여 자기변수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에 대한 분산분해에서는 수출변수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개혁·개방 이전의 집중성과 계획성을 기준으로 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중국식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이들 간의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80년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첫 번째 질문은, '중간표적으로 이용되어온 M2의 물가와 산출량에 대한 예측력은 어떻게 변하여왔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ranger인과성 검정과 VAR을 이용한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M2의 예측력이 약화되어왔음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수요함수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90년까지의 표본에서 발견되던 안정성에 대한 증거가 96년까지의 표본에서의 사라짐을 보이고, 이같은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 상실을 M2의 예측력 약화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마지막 질문은, 'M2타깃팅의 실제 운영이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안정과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정책의 반응함수 추정을 통하여 80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기간에 따라 정책목표가 변화되어 왔음을 보일 것이다. 85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추구되었으나 86년에서 92년까지의 기간에는 경기부양이 중점적으로 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성장률 안정이 비교적 균형되게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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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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