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 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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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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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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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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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ix-Box model을 이용한 보건소 조직진단에 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of Public Health Center using Six-Box Model)

  • 이영주;김창규;이보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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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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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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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G시의 보건소 직원 168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조직몰입도와 조직의 산출요소인 임파워먼트를 파악하고, Six-Box Model을 이용하여 조직진단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Six-Box Model을 이용한 보건소 조직진단에서 지원 영역은 3.62점, 변화에 대한 태도 영역은 3.62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관계, 보상, 변화에 대한 태도 영역이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종에 따라서는 간호직의 목표, 관계, 보상, 지원 영역 점수가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보건소는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보건소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AHP기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Determining the Priorities of Korean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 김효진;이수형;강은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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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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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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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사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자살자 수와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자살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자살예방의 주요 접근방법별 세부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2013년 8월 23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학계는 20명(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학자 7명, 정신의학자 5명, 임상심리학자 4명), 정책결정자는 5명, 공급자는 5명이였다. 2013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메일로 사회복지분야와 임상심리분야에서 각각 5명씩 추가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는 '자살시도자 관리,' '공공자살예방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가족 지원사업,' '위험집단의 위기관리' 등의 정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민감정보 보호 방안 및 대응책: 서베이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method and countermeasures in Big-data environment: Survey)

  • 홍성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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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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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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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심기술인 빅데이터는 보건, 금융, 유통, 공공부문, 제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분석과 미래 설계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개인의 취향 및 행동을 분석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제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일부 지역 공공보건서비스 방문간호사의 직무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Occupational Status and Job Stress of Visiting Nurses for Public Health Services in Some Areas of the Capit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김희걸;이연숙;허정이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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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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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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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ccupational status and job stress of visiting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Participants were 151 visiting nurses working in the public health service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online questionnaire.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visiting nurses was 49.5 years. A occupational period was 38.4% of the participants had worked for a period of 6-10 years and 34.5% of them had worked for a period of 11 years or more. In terms of employment type, 74.8% had permanent contracts and 13.9% had fixed terms. 93.4% of nurses were working on COVID-19-related work; and 57.6% of them were working more than 50% of their work. Each visiting nurse provided health services for a total of 436.4 cases on average and the per day count was 14.3 cases. The service was provided through home visits or phone consultations. The results of the job stress were relationship conflict (60.92±20.72), job demand (59.05±14.10), job autonomy (57.83±14.63), job instability (45.25±27.37), organizational system (44.97±17.21), workplace culture (42.71±18.00), and inadequate compensation (35.29±18.1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 stres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COVID-19 work was 'workplace culture' (p=.023), Job autonomy (p=.053) and Inappropriate compensation(p=.054).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visiting nurses and effective public visiting health services during unexpected circumstanc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gressive policies and systemic improvements.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Achieving Health Equity Through Health Promotion)

  • Moskowitz, Joel M.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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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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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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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기사망은 40%가 행동양식에 의하여, 30%가 유전적인 문제로, 15%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10%는 의료적 치료의 부족으로, 그리고 5%는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다. 건강불평등을 발설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목표들과 평등관련 목표들이 모두 필요하다. 건강형평성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과/투입의 정의를 선호하며, 소외계층은 똑같은 성과 또는 요구에 기반한 정의를 선호한다. Healthy People 2010은 미국의 국가적 예방체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위협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들이 설정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삶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이유는 재분배는 소수인종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재분배를 방지하는 정치체계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CDC의 예방연구센터(Prevention Research Center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하게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연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두며, 다학제 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교육기관,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네트웍을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형성적 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UC Berkeley의 가족/지역사회 보건센터(Center for Family & Community Health)는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사회는 한국교민사회이며,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가 구성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Health is Strength' 사업이 시범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두 번째 시범연구사업은 남성들의 금연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Health is Strength'는 아시아 보건서비스 및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18세 이상 여성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자가 유방검진 실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50세 이상여성의 유방 임상검사와 유방 X선촬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지역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4년간의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전화조사를 3번(사전, 중간, 사후)실시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워크샵 개최, Tell-A-Friend Form 작성하기, 포스터 및 책자 발행, 신문광고 등과 함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유방 X선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Quitting is Winning'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모형으로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는 흡연을 1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보편적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으로 연구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흡연자 23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1/2은 실험군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또 다른 1/2은 대조군인 인쇄책자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12개월 동안 11번의 진단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와 참여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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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특수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성 및 사망 위험요인 (Characteristics and Death Risk Factors of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 Connected to Special Hospital)

  • 박운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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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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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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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 공공기관 S보훈병원과 상호 연계된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V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성 및 사망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요양병원에서 2017년 1년 동안 850명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추적조사를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V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최저 37세에서 최고 100세로 평균연령은 79.2세, 70세 이상이 86.4%로서 타 선행연구보다 연령 비중이 높았다. 국가유공자가 75.4%로서 유가족이나 일반인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주진단명은 치매 질환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심혈관질환, 마비증후군 순이였다. 평균재원일수는 160일이였으며, 재원일수 180일 이상이 46.4%로서 일반 요양병원의 3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고, 국가유공자는 사망이 생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위험요인은 연령과 재원일수 이었다. S보훈병원으로 전원이 높은 것은 응급센터/재활센터/심혈관센터 등의 진료 이용이 신속하고, 다양한 회복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V요양병원 중증 만성질환자들에게 S보훈병원으로의 전원은 진료이용이 신속하고 다양한 회복치료의 효과가 높으므로 협진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요양병원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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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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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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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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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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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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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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