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대규모 거점 공공 체험시설이 건립된 이래로 최근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단독 발주하거나, 협약하여 공동 발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발주 빈도가 적고, 건설사업관리 전문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특성상 특화된 발주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강화된 공공 발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 발주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공공 발주자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특성의 영향요인 및 속성정보를 반영한 추진단계와 기능별로 구성된 공공 체험시설 공공 발주자 역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건설 산업은 수주 산업으로서 시설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에 의해서 생산 활동이 발생되고 시장이 형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건설하는 공공 건설 산업의 경우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간사업에 비하여 발주자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건설 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공공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전문성, 전반적인 수준이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발주기관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발주 역량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주 역량의 평가 영역 및 요소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영역 및 요소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현재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면 발주자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건설부문의 CM 방식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발전적인 전설사업관리 방식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진단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진단표를 바탕으로 설문을 통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면, 각 발주조직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와 현재 역량이 부족한 업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치 특성과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CM업무가 수행되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실제 프로젝트 수행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계별로 CM의 업무인 일정관리, 원가관리, 정보관리 측면에서의 CM의 주요 업무를 정리하고, 국내의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정책적 측면, 수요자측면, 공급자/CM사업자 측면, 건설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CM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한국건설시장의 발주방식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주방식별 효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CM제도가 공공건설시장에서 정착하고 경험과 기술적으로 취약한 발주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CMer 스스로가 CM업무영역을 다양화하여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CM역할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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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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