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경쟁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여 재무성과와의 관련성 분석 후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기간은 지방의료원의 HHI(허핀달-허쉬만)지수와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31개의 의료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론을 보면, 집중시장일수록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경쟁정도와 재무지표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시장의 경쟁정도와 그에 따른 추이를 파악이 요구된다. 지방의료원이 타 의료기관관의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향상과 자본 투자 등의 선별적인 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경제는 경제회복과 국가이익을 위해 산업과 기업을 국영화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의 대안으로, 황금주가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황금주가 유럽재판소에서 "자본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중동이나 아시아국가의 풍부한 자금으로부터 국가의 전략적 회사의 적대적 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황금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현실을 직시하면 원시정관이나 대다수 주주의 동의 등 기존주주의 보호를 전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및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의 국내 건설업계는 제한된 공공부문의 턴키와 BTL 사업을 두고 매우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므로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은 업체 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가격 경쟁까지 야기시키므로서 BTL사업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가의 정확한 견적, 업체의 능력, 공기 등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검토사항마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BTL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건설기업이 BTL 사업 참여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과거 기술사업화는 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기술이전 또는 창업지원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시행되었으며,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의 경험부족, 기술개발 실패, 판로 미확보 등이 실패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 연구소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이 공공 자금 및 대기업 영업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기술과 자본, 판로, 정부정책 및 지원 등이 결합한 신개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한 애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의 요구요인과 보유역량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요구요인과 애로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을 기반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본 연구는 최근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들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들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해외 자본투자를 받은 기업들,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당성 획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저출산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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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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