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기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하며, 고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발생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을 유도하였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한다. 연소현상이라 함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화재란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의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원인조사란 발화부를 판단하고 화재에 이르게 된 발화원을 규명하며, 발화부로부터 연소확대된 경과를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화재원인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화부 판단인 바, 이는 화재원인이 발화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일단 화재로 진행될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조사시 화학, 물리, 전기, 건축, 기계, 소방 등 다양한 지식과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화재현장 조사시 발화부 판단의 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책임한계 구분은 물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얻은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발화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화재시 열전달과 화염확산 과정에서 건축구조물, 내장재, 집적물 및 각종 설치물의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화재패턴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화재패턴의 종류로는 화재플럼에 의한 삼각형, 주상, V, U 패턴 등이 있으며, 연소 생성물인 화염, 연기, 열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연소의 상승성, 불꽃 및 연기 흔적, 열에 의한 흔적 등에 의해 연소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4) 결국 화재현장에서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재패턴에 의해 연소확대과정을 역으로 추적하여 발화부를 결정한 다음, 발화부내에서 화재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의학에서 질병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체질판단, 병증판단이 중의학의 변증론치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상호결합해나갈것인지 정리한 소고이다. 본고의 논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자는 중국의 중의약관리국의 중점연구과제결과인 "조의체질치료학연구"에서 말한 체질가분론, 체병상관론, 체질가조론, 안상증용약론 등 4개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근거와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모두 중국의 조의체질의학이론에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살인유형에 따라 참가자의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중 무선할당 된 한 가지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 판단(가해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해 응답하였고, 최종적으로 밀레니얼세대 67명, 기성세대 61명으로 총 128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살인유형의 주효과와 살인유형과 세대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판단(예: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범죄의 고의성 등)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성세대 참가자는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보통살인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존속인 피해자' 요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전편의 연구에서는 기존공진장치를 동해안의 묵호항과 임원항에 적용하여 1983년에 발생한 동해중부지진해일과 1993년에 발생한 북해도남서외해지진해일의 작용 하에 각 항내에서 지진해일고의 저감율을 수치적으로 검토하여 실해역의 지진해일파에 대한 기존공진장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후편의 본 연구에서는 전편과 동일한 지지해일파의 작용조건 하에 세 개의 신형공진장치 I, II-1 및 II-2를 동해안의 삼척항에 적용하여 지진해일고의 저감율을 각각 검토하였으며, 또한 수치해석에는 전편과 일관성을 갖도록 COMCOT 모델을 적용하였다. 삼척항에서 각 신형공진장치의 부착여부, 각 신형공진장치의 크기변화에 따른 최대지진해일고의 공간분포와 수위의 시간변동 및 공진장치의 유용성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신형공진장치를 부착함으로서 지진해일고를 최대 40% 정도로 저감시켰으며, 따라서 신형공진장치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공진장치를 얻기 위해서는 지진해일파의 입사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진장치의 형상, 배치 및 크기에 관해 다각도적인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교량의 주부재에 교량용 고성능강을 적용하여 설계해 본 후, 이러한 적용이 교량의 진동사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교량상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더라도 진동에 의해 교량을 통행하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진동사용성이란 문제는 보다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성능강이 개발되고 이를 교량에 적용하게 되면 허용응력의 증가로 이어져 거더의 형고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고의 감소는 교량의 휨강성을 저하시켜 사용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량-교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영향의 분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0을 이용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때의 진동영향을 평가했다. 차량-교량 상호작용의 해석을 위해 ASSHTO 기준의 HS 20-44 차량을 해석 대상교량 위로 주행하도록 하였다. 해석대상교량은 인장강도가 각각 600MPa와 800MPa인 교량용 고성능강재(HSB, High-Performance Steel for Bridge)를 적용하여 주거더를 설계한 강플레이트 거더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차량이 교량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교량의 경간 중앙부에서 발생하는 수직진동의 시간이력을 분석하여 진동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해석결과 HSB600과 HSB800으로 각각 설계된 교량은 가속도이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변위이력에서는 HSB800적용 교량이 진동사용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거동을 보였다. 따라서 고성능강 적용에 따른 교량의 진동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변위를 기준으로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변위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게임, 음란물, 커뮤니티, 쇼핑 등을 무절제하게 과다하게 사용하므로 자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증세를 의미하며 최근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 계층의 인터넷 중독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진단 도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고의적인 거짓 등으로 응답오차가 생기며, 이로 인한 진단 결과 및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인터넷 중독 진단기법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인터넷 중독 분류 및 중독 점수 예측 모두 MLP를 이용한 경우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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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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