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대책을 위하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도전압 제한치 초과 여부를 예측하여야 하는 바 전력선과 통신선이 유도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인접 상태는 두 가지 거리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이격거리와 병행거리에 의하여 기본 유도 예측 규격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상기 두 가지 요소의 유도 발생 근접 범위를 예측 계산 사례를 통하여 그 범위 규격을 설정하도록 유도기관과 피유도기관 양자의 계산 자료를 활용 국내 기술기준 고시상에 반영되도록 연구분석한내용을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에 고시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ITA/E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 다수의 ITA/EA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며, 프로젝트 계획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산정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ITA/EA 구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ISP와 ITA/EA 구축은 그 성격상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 ${\cdot}$ 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ITA/EA 구축비용 산정방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ITA/EA 구축비용 산정 기준 작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미국의학물리학회는 포괄적인 방사선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작업그룹(Task Group: TG) 40 보고서를 1994년 발표한 이후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정위적방사선치료, 및 영상유도방사선치료 등의 고정밀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선형가속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권고하기 위해 2010년에 AAPM TG-142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최신 치료기법에 대한 품질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005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발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품질관리전문인력을 두어 품질관리 조직 및 직무,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품질관리 방법/주기/관리오차 및 관리오차 초과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품질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3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정위적방사선치료 등과 같은 방사선치료유형별(Non-IMRT, IMRT, SRS/SBRT)로 방사선치료기기에 맞는 품질관리 항목, 주기 및 관리오차를 설정하고, 적절한 품질관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선형가속기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침서나 학회 보고서 등이 미비하여 현재 각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품질관리의 항목, 주기 및 관리오차를 설정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치료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및 TG-142에 기반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선형가속기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선형가속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는 다른 고정밀 방사선치료기기 등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 및 생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작업환경측정 및 임상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92-18호, 1992, 4, 16) 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상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1977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 92-9호, 1992. 4. 2)에 의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재까지 70여개 대상기관에 대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시료에 대한 결과치의 신뢰도 증대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뢰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는 더더욱 그 중대함을 더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참고할 서적이나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기초원리, 사용목적, 검사순서, 적용범위, 취급상의 주의,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보수관리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정도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기초원리나 응용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화학, 물리학 및 임상병리학 등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포함되고 새로 고시된 누리과정에서도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 교사들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수준을 알아보고, 이 상호작용 수준이 기관, 교사 및 유아집단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유아 상호 작용을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기관 유형, 교사 특성 및 유아집단의 특성에 따른 직접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유아교사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택적 면담조사를 병행한 결과는, 전체 교사의 상호작용 평균이 5점 척도에서 3.9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이나 유아집단의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40대 이상 연령 교사들의 정서적 상호작용 수준이 의미있게 더 높고, 대졸이상 교사들의 행동적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인 교사의 세 가지 상호작용 수준이 모두 의미 있게 더 높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은 교사의 개인특성변인이 기관 유형이나 유아집단특성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준은 선언문적인 문서 성격이 강하고 제정 고시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 및 단체의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 기관 및 단체에서 재난관련 업무 수행 시 재난관리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활성화 방안이 연구목적이다.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서 보급 및 홍보, 교육 계획 및 교재 개발, 재난관리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인증제도 그리고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환류 이후 지속적인 개정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척도로써 활용가능하기에 조직운영 및 법제도 관련 방안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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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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