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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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책임과 공감의 실종 및 그 복원 가능성 (Disappearance of Accountability and Sympathy in Economics,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Restoration)

  • 최정규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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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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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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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도덕철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출발한 경제학이 그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탈윤리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학설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경제이론에서, 혹은 더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 내에서 도덕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그것이 왈라스적 패러다임, 즉 완전한 계약 패러다임의 성립과정과 병행되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한 계약이라는 가정이 폐기되는 순간 경제주체의 비도덕성이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며, 이는 다시금 경제학에서 도덕적 논의를 복원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사이버무역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와 활성화방안 (The Legal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ing Cyber Trade Transactions)

  • 이신규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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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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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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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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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의 계약성립(契約成立)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Contract Form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 정쾌영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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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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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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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ontract requires, on principle, a meeting of minds. The basic elements of that contact are an offer by one party and an acceptance of the terms of the offer by the other party. In the electronic commerce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may be expressed by dispach or receipt of data messages. The contract which a data messages is used in the formation may be called electronic contract. The formation of the electronic contract is regulated by the Civil Code or the Commerce Code. The time of the contract formation is regulated b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e Code. But the time of dispach and receipt of the data message is stated in Article 9 of the Fundamenta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n this article the dispatch of a data message occurs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erson who sent the date message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of receipt of a data message, if the adressee has designated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data message, is at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or if the data message is sent to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ressee that is not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at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is retrieved by the addressee; if the addressee has not designated an information system, receipt occurs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dressee. The time of the electronic contract formation depends on the Civil Code or the Commerce Code and this Article 9 of the Fundamenta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 electronic contract may be formed by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by dispach or receipt of data message. An offer can not be withdrawn after it is accepted. But in mail-order sales and installment dealing an offer can be revoked after the goods were delivered. In this case the contract is 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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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 권용덕;우종필;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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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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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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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The Computer Monitor's Image Evaluated at The Target of The Fal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 Conception of The Falsification Made by Regarding the Reproduced Document as The Document of Document crime)

  • 류석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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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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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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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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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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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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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에 대한 VGIS기법 적용 (Using VGIS Application for environmently friendly road building)

  • 오일오;최현;강인준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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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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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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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VGIS(Virtu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해 실제 좌표를 사용하므로 3차원 도로의 선형과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시공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민원문제 및 설계변경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지역은 전라남도 장흥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관광을 테마로 한 정남진 가는 길을 컨셉으로 한 '가고 싶은 길', '보고싶은 다리', '기억하고픈 터널'을 주제로 설계하였으며 명실공히 남도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자연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3차원 설계에서는 평면적인 선형과 구조물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구조물을 3차원으로 설계함으로써, 비전문가라도 구조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차원 설계는 기존 구조물과 신설될 구조물 사이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민원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와 같이 구현된 도로와 구조물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각종 의사 결정에 있어 보다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평면 설계에 쓰이는 좌표 값을 3차원설계에 적용하였다. 도로 노선 및 경관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VGIS를 이용하므로 도시계획, 식물, 토양, 수로 또는 도로형태, 홍수계획 등 많은 일들이 평가에 사용된다. 여기서는 구조물 3차원 설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3차원설계를 통해 의사결정 시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환경 친화적 시공 및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의 가치, 생활의 편익 등을 증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현실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 윤리강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네티즌 윤리는 강령을 선포했다고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 각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추구하는 가상사회는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길이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고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며, 그 해답을 얻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받고 그 의견에 대한 결과를 게시하여 학생들이 제공되기 원하는 식단을 급식 시 제공하여 학생들이 식단선택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영양사는 학급의 반대표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서 학생들의 불만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설문지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대화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특히 아침식사의 결식 빈도가 높았고 이는 급식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섭취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학부모와 전담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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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投資)와 보험수요(保險需要)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관한 재무경제학적(財務經濟學的) 연구(硏究) (A Financial Theory of the Demand for Insurance With Simultaneous Investment Opportunities)

  • ;홍순구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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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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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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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보험수요자(保險需要者)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증권과 함께 은행 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 혹은 실물자산 자본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논문은 보험 수요자가 보유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設定)한 분석규모(分析規模)에서는 기대효용가설(期待效用假說)(expected utility hypothesis)에 기초하여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보험수요와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료(保險料)의 기회비용이 균형보험료(均衡保險料) 개념에 명백히 반영되게 하였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재난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危險管理)(insurable risk management) 방법의 하나로써 다른 투자기회들과 함께 경쟁관계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보험경제학설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일정절대위험회피(一定絶對危險回避)(CARA)일 경우, 투자위험(投資危險)(speculative risk)과 재산 재해위험(財産 災害危險) (insurable risk)이 확률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있더라도,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分離)(separation)결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 재해위험이 투자위험과 확률적으로 독립분포되어 있더라도, 보험과 투자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최적보험수요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결정 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무위험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재산 재해(財産 災害)의 위험(危險)(insurable risk)을 헷징(hedging)하는 데 기여하는 고유한 역할을 규명하였고, 또 그 역할을 보험 계약에 의해 중복될 수 없는 것임을 보였다. 둘째로, 베르누이 원칙(Bernoulli Principle)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베르누이 원칙이 본(本) 분석모형에서는 제한적으로 성립함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기준이 유지 혹은 위배되는 충분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조건을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평균보지확산(平均保持擴散)(mean preserving spread)의 개념을 도입해 직관적으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베르누이 원칙은 보험시장 존재근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론적 타당성을 부여해 왔으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보험수요자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보험가격 책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시장이 붕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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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입체영상 콘텐츠의 제작방법에 따른 2차적 저작권 성립 여부와 귀속에 관한 연구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ary copyrigh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method of the 3D stereoscopic video content and the attribution)

  • 이성길;김광호;김준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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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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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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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에서는 연구문제로 (1) 2D 영상물을 바탕으로 3D 입체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제작된 방법에 따라 저작된 3D의 영상 저작물이 2D 영상 저작물과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2) 또한 3D 입체영상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될 경우 저작권의 귀속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에 관해 알아보았다. 현재의 저작권법에서 3D 입체영상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D 영상물을 바탕으로 제작자의 '창작성'이 가미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D 변환 작업을 통해 제작된 3D 입체 영상물의 경우만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한 방송사에서 방송된 2D 영상 저작물을 제3의 방송사에 3D 입체 영상물로 납품하였다면, 저작권의 귀속이 최초 제작사에 있다고 하여도 영상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계약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침해' 혹은 '불법 사용'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3D 입체영상물이 2D의 영상물과 별개로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중재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법리에 관한 한미간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 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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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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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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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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