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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 Received : 2012.11.05
  • Accepted : 2012.11.30
  • Published : 2013.01.28

Abstract

The judgement which is subject of research has denied legal rescission of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based on (1) the fact that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erminated at the time of concluding mutual agreement in its nature while only the relationship of claim and obligation between the inheritor who has paid for such obligation and the inheritor who has acquired such obligation in the mutual agreement remains (2) and the fact that the legal stability is considerably hindered as the re-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having retroactive effect becomes unavoidable in case of approving the legal rescission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But it is reasonable to also approve legal rescission on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in case the division by agreement actually has the nature such as conditional donation between joint heirs (1) from the fact that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gets the nature of disposal equivalent to exchange, transfer and abandonment of share between joint heirs in actuality, (2) and the fact that there are no other theories in approving the validity of mutually agreed rescis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re-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having retroactive effect is unavoidable even in case of the mutually agreed rescission of the division by agreement among all joint heirs. However, as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is a contract that gets concluded only if all joint heirs participate, even the legal rescission for the reason of not fulfilling the obligations paid by one party of the heirs during the division by agreement must be considered as possible only by expression of intentions from all other joint heirs excluding this one party.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河上正二, "共同相續人の1人が遺産分割協議にお いて負擔した債務を履行しないときであっても, その債權を有する相續人は民法541條によって右 協議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法學協會雜誌, 第107卷 6號, pp.1042-1043, 1990.
  2. 金判 820號, p.12.
  3. 金判 820號, p.73
  4. 일본민법 제541조(이행지체 등에 의한 해제권)
  5. 일본민법 제909조(유산분할의 효력)
  6. 河上正二, "共同相續人の1人が遺産分割協議にお いて負擔した債務を履行しないときであっても, その債權を有する相續人は民法541條によって右 協議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法學協會雜誌, 第107卷 6號, pp.1044-1045, 1990.
  7. 民集 43卷 2號, p.1
  8.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p.397, 2010.
  9. 河野信夫, "遺産分割協議と民法541條による解除の可否", 法曹時報, 第42卷 3號, p.687, 1990
  10. 副田隆重, "遺産分割協議の合意解除および再分割協 議の可否", 判例時報, 第1403號, p.179, 1992
  11. 東海林保, "遺産分割協議の解除", 判例タイムズ, 第50卷 11號, p.137, 1999.
  12. 中川善之助.泉久雄, 相續法(第4版), 有斐閣, p.345, 2000.
  13. 判夕 364號, p.251.
  14. 星野英一, "遺産分割の協議と調停", 民法論集 第3卷, 有斐閣, p.517, 1972
  15. 泉久雄, "遺産分割協議と民法541條による解除の可否", 私法判例リマ-クス, 第1號, p.147, 1990.
  16. 內田貴, 民法IV: 親族.相續(補訂版), 東京大學出版會, p.427, 2004
  17. 判夕 474號, p.136.
  18. 星野英一, "遺産分割の協議と調停", 民法論集 第3卷, 有斐閣, pp.516-517, 1972
  19. 二宮周平, 家族法(第3版), 新世社, p.369, 2009
  20. 判夕 454號, p.125.
  2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p.262, 1997.
  23. 이경희, 가족법 -친족법.상속법-(제2전정판), 법원사, p.492, 2012.
  24. 河上正二, "共同相續人の1人が遺産分割協議において負擔した債務を履行しないときであっても, その債權を有する相續人は民法541條によって右協議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法學協會雜誌, 第107卷 6號, p.1047, 1990.
  25. 右近健男, "遺産分割協議と民法五四一條による解除の可否", 民商法雜誌, 第101卷 5號, p.700, 1990.
  26.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강의 -가족법-(제10판), p.607, 2011.
  27. 鈴木祿彌, 相續法講義, 創文社, p.188, 1988.
  28. 전경근, "상속재산의 분할과 채권 자취소권", 가족법연구, 제15권, 제1호, pp.534-535, 2001.
  2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30. 대법원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31. 정구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 및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호원논집, 제12호, pp.339-392, 2004.
  32. 윤진수,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민법논고V [상속법], 박영사, pp.258-291, 2011.
  33. 最高裁判所 1999. 6. 11. 判決(民集 53卷 5號, p.899)
  34. 池田恒男, "遺産分割協議と債權者取消權", 家族法判例百選(第6版), 有斐閣, pp.140-141, 2002.
  35. 沖野眞巳, "遺産分割後の負擔不履行を理由とする解除", 家族法判例百選(第6版), 有斐閣, p.143, 2008
  36. 伊藤昌司, (新版) 注釋民法[27] 相續[2], p.361
  37. 右近健男, "遺産分割協議と民法五四一條による解除の可否", 民商法雜誌, 第101卷 5號, p.703, 1990.
  38. 早川眞一郞, "遺産分割協議と民法541條による解除の可否", 法學敎室, 第110號, p.82.
  39. 北村實, "遺産分割 協議と民法五四一條による解除", ジュリスト, 第957號, p.85, 1989.
  40. 山田知司, "遺産分割協議の解除をめぐる法律問題", 判例タイムズ, 第43卷 12號, p.6, 1992.
  41. 河上正二, "共同相續人の1人が遺産分割協議において負擔した債務を履行しないときであっても, その債權を有する相續人は民法541條によって右協議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法學協會雜誌, 第107卷 6號, p.1048, 1990
  42. 同旨: 伊藤昌司, 相續法, 有斐閣, p.340, 2002.
  43.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지원림, 민법강의(제10판), 홍문사, p.1394, 2012.
  44.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4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46. 石田喜久夫, "遺産分割協議と民法541條による 解除の可否", 判例時報, 第1327號, p.41, 1990.
  47. 佐藤義彦, "遺産分割協議の解除の可否", 判例タイムズ, 第688號, p.261, 1989.
  48. 河上正二, "共同相續人の1人が遺産分割協議において負擔した債務を履行しないときであっても, その債權を有する相續人は民法541條によって右協議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法學協會雜誌, 第107卷 6號, p.1049, 1990.
  49. 鹿野菜穗子, "遺産分割協議と私的自治 -身分行爲性の原則の檢證-", 法律時報, 第75卷 12號, p.82, 2003.
  50.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51. 박관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1호, pp.189-205, 2005
  52. 김태창,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그 해제", 판례연구, 제16집, 부산판례연구회, pp.475-502, 2005.
  53. 양창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가족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5, pp.81-85.
  54. 最高裁判所 1990. 9. 27. 判決(民集 44卷 6號, p.995)
  55. 高橋眞, "遺産分割協議の合意解除と再協議", 家族法判例百選(第5版), 有斐閣, p.194, 1995
  56. 副田隆重, "遺産分割協議の合意解除および再分割協議の可否", 判例時報 第1403號, p.179, 1992.
  57. 潮見佳男, "遺産分割の瑕疵.解除", 新家族法實務大系(3) 相續[I] -遺言.遺留分-, 新日本法規, pp.377-378, 2008.
  58. 潮見佳男, "遺産分割の瑕疵.解除", 新家族法實務大系(3) 相續[I] -遺言.遺留分-, 新日本法規, p.372, 2008.
  59. 早川眞一郞, "遺産分割協議と民法541條による解除の可否", 法學敎室, 第110號, p.83.
  60. 潮見佳男, 相續法(第3版), 弘文堂, p.170, 2010.
  61. 김범철, "계약해제의 구조에 대한 DCFR과 한국 민법", 법학논총, 제18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pp.75-98, 2010.
  62.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해석과 적용", 통상법률, 제107호, pp.142-176, 2012
  63. 곽민희, "CISG에 있어서 물품의 부적합과 계약해제 -CISG-AC Opinion no.5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1호, pp.103-132, 2012
  64. 성승현, "계약해제제도의 발전과 CISG의 해제제도모델에 관한 소고 -유책사유요부에 대한 민법개정작업에의 시사를 덧붙여-",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201-248, 2011
  65. 김민중, "한국민법의 개정과 유엔매매법-계약해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p.3-42, 2010.
  66. 사동천, "채무불이행법상 계약해제 -유럽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pp.231-261, 2010.
  67. 김영두,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제43권 제2호, pp.35-93, 2008.
  68. 최봉경, "계약의 해제에 관한 소고 -PACL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9권 제1호, pp.81-128, 2012.
  69. 오호철,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상 계약책임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과 해제", 법학연구, 제44호, 한국법학회, pp.101-126, 2011
  70. 성승현, "계약법 통일논의와 민법의 현대화", 법학논총, 제18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pp.312-318, 2010.
  71. 송덕수,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pp.27-57, 2012
  72. 최흥섭,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민법개정시안(2011년 6월)에 대한 검토와 제안",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 pp.1041-1070, 2011
  73. 김동훈,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 민사법학, 제55권 제1호, pp.235-25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