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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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International Sale)

  • 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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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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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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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implication about conformity of good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 are so many legal relationship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most of important thing among the obligations of seller is to provide conformal goods which are of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If seller violate above duties, seller take the warranty liability. However, CISG describe the conformity of the goods instead of the warranty as follows. First, CISG Art.35(1) state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and Art.35(2) describes standards relating to the goods' quality, function and packaging that, while not mandatory, are presumed to be a part of sales contracts. Article 35(2) is comprised of four subparts. Two of the subparts (article 35(2) (a) and article 35(2)(d)) apply to all contract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Second, CISG Art.36 and 38 deals with the time at which a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must have arisen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liable for it. If seller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seller is liable for a lack of conformity existing when risk passed to the buyer. Third, CISG Art.49 describe that a buyer who claims that delivered goods do not conform to the contract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 seller notice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most of important things about CISG articles and precedents is that buyer is 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notice it to seller. Failure to satisfy the notice requirements of article 39 eliminates a buyer's defence, based on a lack of conformity in delivered goods, to a seller's claim for payment of the price. Consequently, parties of contract had better agree to the notifying times about lack of conformity. Also, If seller fined the non-conformity, seller has to notify this circumstance to the buyer within short period or agre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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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무역실무 6 - 수출 인쇄물 부적합 발생 사례 및 예방법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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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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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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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기침체 및 가격경쟁으로 인해 인쇄사는 이제 내수만이 아닌 수출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인쇄물 수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인들이 많다. 이에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최근 인쇄물 수출 전문가 과정을 위한 '인쇄물 무역실무'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 $\blacktriangle$무역실무 $\blacktriangle$인쇄물 견적 및 계약서 작성 $\blacktriangle$대금결제 방식 및 무역방법에 따른 가격조건 $\blacktriangle$수출 인쇄물 생산 및 통관절차 $\blacktriangle$인쇄물 수출 사례 $\blacktriangle$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 방안 $\blacktriangle$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본지에서는 인쇄물 무역실무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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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위반시 합리적인 기간 내의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Nonconformity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Goods)

  • 김은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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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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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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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nership of Food Service Industry)

  • 이정철;신강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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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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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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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효율적인 마케팅 파트너쉽은 상호의 신뢰와 책임, 공평한 대우와 올바른 성과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관계유지가 어려우면 서로 균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자들은 판매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마케팅 파트너로서 가맹계약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개발하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가맹계약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진 가맹계약자를 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너쉽 가맹사업자와 같이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자, 가맹계약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파트너쉽의 이익으로 그들의 부적합한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한 파트너쉽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양쪽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의 희생은 전체적인 Relationship의 수행뿐 만아니라 이익배분까지도 같이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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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세분화를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 방안 (Suggestion for the Enhancement of Military Supplies via Segregation of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주진천;김성곤;이종찬;안남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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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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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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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GA에서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Remedies in respect of Defects in Titl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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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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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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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examines the Buyer's Remedies in respect of Defects in Title under SGA. As SGA divides contractual terms into a condition and a warranty, its effect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or a warranty are different. Where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 is a condition, its breach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and to claim damages. Where there is a breach of a warranty in a contract of sale, the aggrieved party may have a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under SGA s 12(1), although the buyer may have hi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he may lose that right when he accept or is deemed to have accept the goods by intimating his acceptance to the seller, acting inconsistently with the ownership of the seller, or retaining the goods beyond a reasonable time without rejecting them. Furthermore, the buyer may claim the estimated loss directly and naturally resulting from seller's breach. SGA contains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and so the suffered loss and the loss of profit are compensable. As to specific performance under SGA, the court has been empowered to make an order of specific performance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so it is not a buyer's right. This order should be made only where the goods to be delivered are 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and the court must think fit to grant the order. However, among these remedies, the buyer can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under SGA 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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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착유시스템 설치농가의 설치 후 만족도에 관한 실태조사 (A Suvey on Satisfaction Measurement of Automatic Milking System in Domestic Dairy Farm)

  • 기광석;김종형;정영훈;김윤호;박성재;김상범;이왕식;이현준;조원모;백광수;김현섭;권응기;김완영;여준모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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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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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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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시험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AMS에 대하여 설치 동기, 설치 후 우유생산량과우유품질, AMS 설치계기 및 설치 후 만족도, AMS 운영상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치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비율은 노동력 부족 44%, 체험목장으로 전환 25%, 소들의 고능력화에 대응 19% 순이었으며 기타 6%였다. AMS 설치농가의 사육경력은 평균 24.9년, 평균 연령은 53.2세로 나타났으며 가족노동력만으로 경영하는 목장이 조사농가의 38%, 고용+자가노동력 형태의 목장이 63%로 나타났다. 목장의 산유능력은 두당 평균 유량은 1일 $30.9{\ell}$, 평균 유지율 3.9%, 세균수는 9.1천개/$m{\ell}$ 수준이었다. 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였으며, 보통 18%,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시스템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AMS의 프로그램 주운영자에 대한 질문에 본인 44%, 부인 6%, 자녀 또는 후계자사람이 44%, 기타 6%나 되었다. AMS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기기 작동 및 복잡한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31%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계 에러 및 고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25%이였다. 도태원인에 대하여 유방염 28%, 번식장애 20%, 발굽질환 19%, AMS에 부적합한 유두 배열 12%, 분만 후 대사성질병 7%, 노산 등 기타 14%였다. 시스템 설치 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유무 및 비용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 56%, 유지 보수 계약 미체결 44%이었다. 유지보수 계약 평균 계약비용은 연간 658만원 정도였다. 시스템 설치 후 항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3.9점이었으며, 노동력 절감 3.7점, 업체의 A/S 3.6점, 산유량 증가 3.2점, 원유의 체세포 수 저감 2.8점이었다. 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젖소의 유방과 유두 배열이 적합하도록 젖소를 선발하는 것,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적합한 환경, 재정적 능력과 부지 확보, 지속적인 관찰 등이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체계화될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다 저렴한 설치와 서비스의 체계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The Place Where the Cabin or Flight Crew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 CJEU, 2017. 9. 14., C-168/16, C-169/16 - Sandra Nogueira and Others v. Crewlink Ltd Miguel José Moreno Osacar v. Ryanair)

  • 권창영;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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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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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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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한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연구 (A Study on the Choice of Export Payment Types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rade & Logistics Environment)

  • 김창봉;이동준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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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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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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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수출입기업은 무역대금 결제과정과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용장보다 T/T 송금과 Surrender B/L을 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4IR 시대에 들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서류에 기반한 무역거래가 선하증권의 전자화나 스마트 계약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협상 요인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하여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업체 직접방문, e-mail, fax, 온라인 설문, 등기우편회수 등으로 회수하였다. 설문배포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2,000부가 배포되어 447부가 회수되고(회수율 22.4%),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한 111부를 제외한 최종 336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아래는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가지는 제품 차별성은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인식하는 수입기업 구매우위가 높아질수록 사후송금방식이 더 큰 가능성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더하여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결제유형을 선택하면서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적용된 블록체인기술기반 선하증권, 무역금융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예컨대 선하증권 위기현상에 대응하는 무역서류의 디지털화 시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고,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을 해외선진연구를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