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구체적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토대로 물가변동 조정행위의 적용 프로세스를 구분하였고 프로세스별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변수화 하여 37개의 물가변동 사례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활한 물가변동조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The business market of architecture has got a system that controls a deposit according to the price function. This system is written on a law of contract about countries. So the main body of construction has to make a reasonable contract. This study is written about a rate of numerical index on controling a deposit. We tried to fine problems and solutions of labor expenses, instrument costs and material costs which is so big and changable on the construction market Labor expenses are expressed according to the rate of construction scale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st that applies ability of works. Instrument costs are expressed according to an output method of a unit price annually and a weight allowance of local instrument conditions and use frequence. The last material costs expressed according to a local weight allowance make a decision of the material cost index. They applies locally relative index more than absolute one on what uses the price rate of producers and importations. This solutions are not enough to apply to the real market, so it needs to exam and to be on the market after a feasibility study.
공공건설사업은 수많은 공종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중단, 공사지체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FIDIC계약조건에 비해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불분명한 문제를 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여 공사 수행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기연장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한 공기연장사유, 수정공정표제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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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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