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은 2007년부터 해양오염예방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해양종사자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내부조직의 변화 등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5톤 이상 선박의 해양오염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해양오염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사업 활동과 점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에 "자율점검제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 연구는 신종범죄인 스미싱(smishing) 범죄의 수법(Modus Operandi)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87건의 '스미싱 사건의견서분석'과 '피해자 사례분석' 그리고 일선경찰서에서 스미싱 범죄담당 경찰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스미싱 범죄는 범죄 실행 전 단계와 실행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미싱 범죄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2가지(개인정보 수집, 문자메시지 스크립트 구성)의 수법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 실행 단계에서는 크게 7가지(스미싱 문자발송 및 악성App 설치, 개인정보유출, 서버를 통한 스미싱 범죄조직에 개인정보 전달, 게임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결제시도, 인증번호 가로챔, 가로챈 인증번호로 결제완료, 피해자에게 결제금액 청구)의 수법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범죄의 MO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금융산업은 일상 국민 생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fraud)가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과 연쇄파산 등 민생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금융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물적, 인적, 사이버를 통합하는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임직원, 금융 정책수립 및 규제기관 담당자, 보안전문가 등 총 16 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 레벨 등, 세 가지 계층화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보안(financial industry security)의 발전과 금융권 내부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식별에서 치과적 방법의 유용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법치의학적 방법을 이용한 포괄적 자료에 대하여는 발표된 예가 드물다. 본 논문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치의학실로 의뢰된 신원불상 변사자의 개인식별건을 분석하여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4년 동안 법치의학실로 의뢰된 신원불상 변사자 관련 개인식별 건은 405건으로 전체 의뢰 493건의 약 82%에 이르렀다. 두개골을 비롯한 유골이 전체 의뢰되는 건과 치아나 상, 하악만으로 연령감정을 의뢰한 건은 각각 2002년에 58건과 42건, 2003년에 52건과 37건, 2004년에 91건과 27건, 2005년에 78건과 20건이었다. 2005년에는 개인식별을 위해 유골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사를 의뢰하는 건이 연령감정만 의뢰하는 건보다 4배에 이르렀다. 두개골과 사진을 겹치는 중첩법에 의한 동일인 식별은 접수된 24건 중 15건에서 활용되었고 나머지 9건에서는 유전자 검사로만 결과가 판정되었다.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식별을 위하여 2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결과 9건이 동일인으로 판정되었고, 7건은 배제되었으며,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4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보완되어 확인되었으며, 3건은 의뢰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된 신원불상 변사자 수는 2002년 9%에서 2005년 46%로 증가되었다. 개인식별에 있어서 법치의학적 방법은 지문이나 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일반인과 경찰에 비교적 덜 알려진 측면이 있으나, 점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치과기록이나 방사선 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잘 보존됨으로써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활용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처럼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고 신속하며, 유전자 검사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뼈 조직이나 조직이 부패되어 핵 유전자의 추출이 어려울 때 이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개인식별률이 높지 않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식별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과 두개골 사진 중첩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과 중요도는 더 증가될 것이다. 향후 개인식별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과 법의학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며, 가출자와 실종자의 치과기록과 변사자의 치아기록을 전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