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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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검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Verification System Necessity and Enforcement Device about Police Merit Rating System)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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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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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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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법규를 근거로 일반직과 다른 개별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특정직으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인사행정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공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 (A Study on a System of Police Disciplinary Disposition)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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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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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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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적정성을 모색하는 것은 징계처분에 따른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경찰인사행정의 비효율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정책분야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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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Selection Process)

  • 한상암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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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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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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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강학상 의미의 형식적 조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기체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영역의 인사관리 분야는 단연 우수 신임자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도 물론 이러한 경향성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역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서비스 지향적인 내외적 욕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찰관 개인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에 있다고 할 수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경찰조직 내 우수자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임용시험의 개선을 통한 접근에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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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개방형임용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Review on Introduction Possibility of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 Police)

  • 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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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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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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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상 적격성 검증 강화방안 (Police Officer's Verification Strengthening Device on New Appointment Procedure)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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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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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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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찰은 거대한 직업공무원 조직인 만큼 신규채용의 규모 또한 크다. 1999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7,801명을 신규임용 하기도 하였다. 신규채용이 조직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과거보다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간 신규채용시 적격성이 높은 자원의 선발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간 여러 차례 채용제도를 개정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의경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의 높은 증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방안들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사원칙상 채용이후 해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경찰입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면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 등 외형적인 수준은 과거에 보다 높아졌다. 채용 경쟁률도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높은 학력자가 우수자원이라는 등식이 깨진지 오래이며,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자들도 절대적 우수 자원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본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절차의 내실화를 통한 적격자 선발방안을 채용시험과 시보 및 정규임용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 의료 및 조직보건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aling with the Stress of Police Officer - Focused on Medical Model and Organizational Health Model -)

  • 이황우;최응렬;정우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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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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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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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곤 하는데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트레스는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변화는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 중의 하나이다. 경찰업무는 신체적${\cdot}$감정적인 긴장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위험, 좌절, 과도한 업무부담, 가족 및 동료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 부족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는 경찰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10개 직업들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료 모델과 조직보건 모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 모델에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 제거, 대처,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직보건 모델에서는 경찰관리자의 차원에서 첫째, 인사제도의 합리화, 둘째, 복지 증진, 셋째, 경찰조직의 민주적 운영, 넷째, 원만한 대민관계 유지, 다섯째, 경찰공무원 가족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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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건강의 조절효과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Depression of Elderly Police Officers and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Health)

  • 전병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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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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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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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고령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360명이며, 50세를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수준은 '50세 이상' 경찰공무원 집단이 '50세 미만'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집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경찰공무원은 조직건강의 구조영역, 직무스트레스, 조직건강의 관리자 리더십, 건강상태, 근무기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세 미만'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능력, 직무스트레스, 관리자 리더십, 건강상태, 근무지역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조절효과는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경찰공무원은 조직건강의 구조 및 관리자 리더십 영역, '50세 미만' 경찰공무원은 조직건강의 관리자 리더십 및 경찰관 능력 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경찰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내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Organization Commitment within Organization of Coast Guard Officers)

  • 유영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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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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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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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양경찰조직은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 신뢰 및 대인간 신뢰가 바탕을 이뤘을때 조직의 효과성이 크게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조직은 해상에서 함정을 근무수단으로 하여 각종 해상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조직내 신뢰요인들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양상을 조사함으로서 향후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 제고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행한 결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조직신뢰요인은 조직몰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다음으로 대인간 신뢰요인중에서는 동료신뢰 요인이 상관신뢰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요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 간부에 비해 간부가 동료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신뢰보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는 해양경찰의 경우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그들간의 접촉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신뢰와 동료신뢰를 제고시키는 다양한 인사 조직 관리전략이 필요로 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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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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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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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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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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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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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