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규제산업 부문에서 수익률 규제를 도입해 왔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규제기관들이 수익률 규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규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인 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는 미국에서 특히 통신산업 부문에서 유인 규제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규제방식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통적 규제방식인 수익률 규제와 유인 규제의 대표적 방식인 가격상한 규제를 살펴본 후, 단순한 형태의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 모형의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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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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