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혁과 경쟁정책

  •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 Published : 2002.04.26

Abstract

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