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이제 우리 나라도 경쟁당국이 거래의 공정화를 경쟁촉진 개념으로 전환하여 경쟁질서에 파급영향이 큰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등에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내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 등 경쟁주창 노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경제분석기능 및 법률전문가 보강과 사적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7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설비기반경쟁보다는 서비스 기반경쟁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고정망의 경우 서비스기반 경쟁을 위한 규제적 장치가 많은 반면 이동망의 경우 경쟁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서비스 기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 기반 경쟁의 개념 및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정경쟁규약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도 공정경쟁규약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 중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정보에 대한 문헌정보학적인 접근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경쟁정보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정보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쟁정보에 관련된 정보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몇 가지 관련 이슈들인 1) 경쟁정보의 개념, 2) 경쟁정보과정, 3) 경쟁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4) 경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다루고자 한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쟁정보에 대한 탐색결과, 아직은 외국과 비교하여 경쟁정보에 관한 국내 정보원들은 많지 않았다. 부록을 통해서 경쟁정보에 관한 국내외 정보원을 포함한 정보길잡이를 제공한다.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확한 경쟁구조의 파악은 경쟁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의 경쟁구조 파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 상황 변수를 고려한 경쟁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테고리 수준에서의 경쟁 구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음료수 시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수준과 카테고리 수준에서의 지각적 및 상황적 경쟁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브랜드 수준에서는 지각적 경쟁구조와 상황적 경쟁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고 카테고리 수준에서는 두 경쟁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음료수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음용) 상황'이라는 기준에 의해 음료수 제품들을 범주화하는, 즉 소비자들의 기억속에 음용 상황이라는 기준에 의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카테고리 수준에서의 경쟁 구조 분석을 통하여 마케터는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 변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된 상황 변수를 토대로 한 경쟁 구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소비자 중심적이며, 안정적인 시장 경쟁 구조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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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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