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과 경쟁의 관계

  • Published : 2002.03.27

Abstract

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