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일반경비산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이어서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통한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일반경비산업에서 이와 같이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원의 교육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에 있는 시설경비원을 대상으로 신임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 교육훈련특성, 업무환경, 직무만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인 학습기대, 자기효능성 중에서 학습기대만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훈련특성인 강사의 자질, 교육시설, 교육내용 중에서 교육시설과 교육내용만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환경(상사의 지원, 지속적 학습문화)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이나 직업적 명망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제도적 구현방법인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현행 민간경비 관련 법규체계, 관련된 고등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에서의 교과과정, 향후의 NCS체계나 신자격 체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보안 및 경비관련 시장과 부정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 단순노무종사자에 중복 분류된 민간 경비 관련 직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2) 무인경비원(4123)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경비원(4123)을 신설한다. (3) 보안경비원(4123)에 대한 세세분류로 시설경비원(41230), 호송경비원(41231), 기계경비원(41232), 보안관제원(41233), 특수경비원(41234) 등을 신설한다. (4) 대분류 9(코드9)의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9421)을 감시원(9421)로 조정한다.
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오재환(2010)의 후속연구로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이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오재환(2010) 연구에서 선정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경비원 170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8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훈련 내용이 증가하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선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METT, 행동촉발질문과 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이 포함되어 있고, 실무교육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민간경비원으로 하여금 자신감 있는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시대의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며, 민간경비원의 업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아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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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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