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차량 범죄율은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계속해서 증가 중인 추세이다. 현재 상용화 된 차량 번호판 인식은 시스템은 특정 우치에 고정되어 있고, 화면의 특정 영역에 물체가 들어와야만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단순히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 본 연구는 특정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 화면 어디에서든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게 딥 러닝 기술을 응용하여 범죄차량을 찾아내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서버와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범죄차량의 위치를 파악, 주변 경찰들에게 연락을 주어 빠르게 범죄차량을 검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하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작업 내용, 기밀 정보와 같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 정보들을 잃어버리는 점에서 그 피해와 손실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노트북 도난에 의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난 방지 부트로더 시스템을 제시한다. 시스템은 사용자 노트북의 부트로더 레벨에서 사용자 인증과 전방 사진 및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여, 노트북 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범인 검거 및 노트북 회수를 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주로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폐쇄회로 TV(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범죄 발생 시 범인검거와 증거 확보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CCTV는 지형지물로 인해 영상 확보가 어려운 영역, 즉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하여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카메라의 방향에서 확보한 영상으로, 기존 CCTV와 달리 보다 넓은 반경의 영상을 확보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효과적인 범죄자 검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자의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은 얼굴이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자 얼굴 인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기존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단점인 조명을 개선하여, 범죄자 얼굴 인식률을 향상시키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치은의 매력 필수 요소로는 잇몸의 색상, 형태 그리고 치아와 잇몸 경계부의 형태와 위치 등에 따라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치은의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균형감 그리고 건강하다는 기준을 받아 들이는 것은 모두 다르지만 치은의 색상 만큼은 분홍빛의 건강한 치은 색상이 검거나 갈색의 치은 보다는 좀 더 심미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소수술로 검거나 갈색인 잇몸의 색을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바꾸는 치은착색 제거술을 진행한다면 좀 더 자신 있는 미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잇몸의 색은 연분홍색에서 진한 푸르스름한 보라색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정상적인 한계 사이에는 주로 혈관 공급, 상피 두께, 각질화 정도, 상피 내 색소의 존재에 따라 많은 색 변화가 관찰된다. 멜라닌, 카로틴, 감소된 헤모글로불린, 옥시헤모글로불린은 구강 점막의 정상적인 색상에 기여하는 주요 색소들이다. 잇몸의 건강과 형태는 매력적인 미소의 필수 요소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착색증은 상피의 기저층과 초기저층에 있고 멜라노솜의 형태로 저장되는 멜라닌 침전물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착색을 제거하는 술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Er;YSGG 레이저를 이용한 치은 색소침착을 제거하였으며 다소 임상적인 경험을 얻어 이에 공유 하는 바이다.
뒷흰가는줄무늬밤나방은 열대거세미나방 성페로몬 트랩에 지속적으로 상당수 유인되는 있는 비래해충이지만, 국내에서 뒷흰가는줄무늬밤나방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뒷흰가는줄무늬밤나방에 대한 다양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대량사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뒷흰가는줄무늬밤나방 대량사육을 위한 인공사료 2종의 개별 및 조합 공급과, 집단 또는 개체사육이 발육 및 산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나방류 사육용 2종의 인공사료에 대한 발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검거세미나방 인공사료 제공시 유충은 높은 생존율과 빠른 발육을 보였으나, 번데기 무게는 감소하였다. 2종 인공사료 간 산란수에는 유의한(P < 0.05) 차이가 없었다. 집단사육은 개체사육에 비해 유충의 빠른 발육과 번데기 무게 및 생존율 감소를 야기하였다. 또한, 먹이와 사육 방법에 따라 암컷과 수컷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뒷흰가는줄무늬밤나방의 대량 사육을 위해서는 부화 직후 검거세미밤나방 인공사료를 이용해서 집단 사육한 후, 2령 혹은 3령 이후에는 개체사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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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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