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구조안전성능, 설비 및 마감의 안전성 등이 저하된다. 기간의 경과와 사용조건에 따라 성능 및 건축물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건축물의 매매 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의 안전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능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성능평가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록을 선정 $\cdot$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건축물의 적정 설계 $\cdot$시공 유지관리를 통하여 장수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1, 2종 시설물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중소규모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99.4%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중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진단 모델을 개발하였다. 현행 평가방식을 고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상태평가 항목을 중소규모 건축물에 적합하게 조정하였다. 안전진단 모델 개발에 퍼지이론이 적용되었으며,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1, 2종 이외의 중소규모 건축물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근 건축물은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에서 벗어나 미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예술품이다. 고급스럽고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요즘 건축물에는 유리가 주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도 대형 유리는그 고풍스러움을 더해준다. 국내 최고의 유리 가공업체인 비봉이앤지는 8미터가 넘는 대형 유리까지 특수 제작함에있어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오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 박창옥 계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국내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평가는 화재안전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연기의 유동, 거주자의 피난계획 및 피난성능평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방화설비계통의 화재안전성능평가 등을 연구하여 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분석과 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기초자료의 파악 및 분석 등을 국내의 여건과는 상이한 국외의 자료를 근거로 하거나 2차원적인 해석 및 평가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중략)
건축물 외벽에 노출해 설치토록 유지해 온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배관 설치기준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해 12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기술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에 대한 착수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2011년 10월까지 총 11개월이며 이 연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학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삼천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안전성 검증과 설치기준, 시공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추진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 매몰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년 동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된 1, 2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전무 하지만, 나머지 시설물인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시 설물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설물의 일부를 3종 시설물로 정하여 안전점검을 법제화하여 시행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3종 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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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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