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 건축물 안전대책 대폭 강화

  • Published : 2015.05.06

Abstract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