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문화재 기록은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지며,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자와 같은 복수의 주체가 동일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설계도면 등의 특수한 성격의 기록과 다수의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포함하므로, 건축문화재에 대한 관리 업무의 절차와 그 기록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어야만 건축문화재 기록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 현장의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의 방법을 제안하고, 건축문화재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후에 활용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문화재 관리업무 및 생성 기록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도 과학적인 기록관리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결과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이다. 이에 기록 생산 기관인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수리업자 각각이 기록을 분산 관리하되 통일된 시스템에 기록을 등록 관리하는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건축문화재 전문 아카이브즈를 만들어 이를 통해 기록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글은 기록을 이용한 재현 콘텐츠를 개발하는 절차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모든 기록은 본질적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여 재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재현대상을 건축문화재로 선정한다면 건축문화재 가치와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글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how to document survey and repair data on wooden architecture culture assets. Documentation was analyzed in comparison to digital development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the accuracy of survey equipment has been improved by digital development, survey drawing has not changed. For example, a 3D Scanner, survey equipment, was introduced but is being used for conversion into 2D data. Data provided by the drawing included in the survey and repair reports were not accumulated. As it stands, it is inaccessible and disorganized. Data generated from the survey, repair, and maintenance has to be consistent. A BIM system was proposed to integrate information on wooden architecture cultural assets.
본 연구는 조선시대 건축 공사 기록인 영건의궤에서 조선 후기 건물에 구성되었던 벽의 명칭과 유형을 살펴보고, 종묘 정전과 영녕전에 사용된 벽에 대해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벽의 명칭은 성격에 따라 방향·위치, 형상·기능, 재료, 복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벽 앞에 성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사용되었다. 둘째, 벽의 유형 중 재료와 관련된 일부 벽은 사용 시기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8세기 이후 토벽의 사용은 줄고 목벽(판벽), 지벽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벽은 흙벽과 화방벽이 사용되었으며, 고주열 중인방 상부는 흙벽으로, 외부는 화방벽으로 구성되었다. 화방벽은 종묘 정전의 경우 기둥까지를 포함한 일체화된 모습으로 설치된 반면, 영녕전의 경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만 설치되었다. 넷째, 갑벽은 의궤 내 사용된 용례들과 현재 건물의 비교를 통해 '종묘 내 건축물 구성 시 사용된 중인방 상부에 설치한 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익숙한 까닭에 연구가 미비했던 벽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사용되었던 벽의 명칭들과 용례를 기록과 실제 건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갑벽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는 건물의 영조표준을 통일하고 공정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나라 옹정(雍正) 12년(1734년) 공부에서 간행한 책이다. 영조표준을 만들기 위해 두구(斗口)를 기준으로 한 부재 하나하나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공정관리를 위한 여러 비용의 기록 또한 존재 한다. 현재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건축기술 및 건축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사학계는 북송 시기에 간행된 "영조법식(營造法式)"의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공정주법칙례"는 그 중요성은 인정 받고 있으나 아직 번역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정주법칙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두에 밝히고, 권1의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This paper is to discover how the photogrammetry method can be utilized for recording modern architectural properties. As a result of conducting photogrammetry aimed at the main building and water supply tower of Goesan Middle School, it was possible to measure actually either complicated patterns or a damaged area on the facade. However, there appeared errors in the actual measurement of the hollow or protruded area on the facade to measure actually or of an object in the cylinder form. First, for the actual measurement of the protruded area, it is possible to complete a facade by measuring actually the protruded area separately after dividing it and complementing it on the facade, Second, concerning an object in the cylinder form, it is possible to complete one facade by matching a facade which is measured actually with a Diaver method among the MSR photogrammetry methods, and three dimensional standard coordinates which are obtained through Totalstation.
본 연구는 지상 라이다에 의해 획득된 두 가지 유형의 한국전통양식의 건축물에 대한 스캔 데이터로부터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제시하고 전통건축물, 문화재, 고고학적 유적지 등을 수치적으로 기록·문서화하기 위한 3D 측량방법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상레이저실측을 통한 수치적인 기록화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고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은 모든 방향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물 주위의 다중 지점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이저 스캔 데이터로부터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 양면을 동시에 자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에 중건된 조선시대 창경궁의 내전 전각을 대상으로, 지붕가구를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의 치수계획을 고찰하고 서까래의 물매를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궁궐건축 내전 전각에 있어서 지붕가구계획의 기법을 밝히고자 하였다. 창경궁 내전 전각의 지붕가구를 형성하는 주요 부재의 치수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주의 길이는 궁궐지의 기록과 일치하였으며 고주의 계획치수는 촌(寸)단위까지 사용하였다. 영춘헌과 같이 평주의 길이가 촌단위까지 치목되어질 때 고주의 길이는 완척으로 계획되어 평주와 고주 사이에 형성되는 장연의 물매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익공 부재는 대체로 1.2척(尺)의 높이를 가지며 이익공의 경우에는 0.8척으로 초익공보다 0.4척 정도 작게 나타났다. 한편 장혀의 단면 폭은 0.3척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다만 단면 높이의 경우 0.6~0.7척으로 대별된다. 도리의 직경은 1척을 기준으로 0.1척을 가감(加減)하였으며, 장연의 직경은 전각의 규모에 따라 0.5~0.6尺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목조건축 지붕가구의 형성에서 서까래의 물매결정은 먼저 장연의 물매를 정한 후, 건물의 전체 높이를 결정하는 종도리의 높이를 정하고, 중연을 걸기 위해 동자주의 위치와 높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붕가구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장연 물매는 건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정해진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평주높이와 포작의 구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연을 사용하는 경우 중연물매의 결정방식은 양통 어칸을 등간격으로 분할한 후, 동자주의 위치 또는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목조건축문화재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화재는 '원형보존' 또는 '원형유지'를 보존관리의 원칙으로 삼았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제적인 보존원칙의 흐름을 따라 문화재를 '역사적 대상물로의 가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목조건축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가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 보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목조건축문화재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은 지면과 기단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지면과 기단은 목조건축문화재가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받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단부와 낙수의 관계, 기단부의 침하 유무, 배수로의 유무와 구배 상태 확인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두 번째는 기둥 부분이다. 기둥 기울음의 유무, 귀솟음과 안쏠림의 기법의 유무, 기둥 치수의 변화 유무, 기둥과 초석의 변위 발생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기둥의 불안정성은 각 부재와의 이음과 맞춤 부분의 파손을 발생시키고 이로써 벽체의 손상까지로 이어지는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붕의 번와 유무, 번와에 따른 신·구 기와의 점유상태, 그에 따른 편심하중의 유무, 강우·강설에 의한 기와 사이의 이격 발생, 누수의 유무를 점검하였다. 지붕은 기와의 이격이나 파손에 의해 건물 내부로 누수가 지속되면 창방 이상을 부분 해체보수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형유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상태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원형보존'이나 '원형유지'를 문화재보존의 기본으로 하였어도 당시의 모든 현상은 문화재의 '원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돌봄에 있어서 기단부, 기둥, 지붕의 모니터링 범위는 당해 문화재에 어떠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을 시작한 그 시점의 자료는 당해 연도의 '원형'이 된다. 지금에라도 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훼손되고 있는지의 사진, 측정값, 도면 등의 여러 자료를 남겨두어야 후대가 필요로 하는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의 분석에 따른 대안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모니터링의 결과물인 문화재의 현재 상태 및 상황을 여러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서, 문화재의 '개입'에 의한 보존보다 예방보존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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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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