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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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VS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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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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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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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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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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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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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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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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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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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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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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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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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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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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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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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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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안 국회상정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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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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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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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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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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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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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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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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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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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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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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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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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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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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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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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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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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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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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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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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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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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4호
    • /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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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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