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09.02.01

Abstrac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