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안 국회상정
Abstract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