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보증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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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建設保證)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소송(訴訟) 유효성(有效性)에 관(關)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Construction Bond-related Litigations)

  • 김종서;최종수;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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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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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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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건설클레임 및 분쟁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 건설보증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for Domestic Construction Claims & Disputes Resolution Proces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Bonds -)

  • 김종서;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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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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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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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국내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으로 건설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건설업체에 신용을 공여한 보증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보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과 관련된 클레임에 관해 연구 및 실무 차원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 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기초한 공종별 하자위험 분석 (Analysis of Defect Risk by Work Types based on Warranty Liability Period in Apartments)

  • 김상현;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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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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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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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rend of Current Cases for Warranty in U.S.A)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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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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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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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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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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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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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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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종료 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etion procedure of Defect Repair for Apartment Housing)

  • 전우택;남경우;구교진;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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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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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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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동주택의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미비로 발생하는 하자문제는 입주자에게 정신적${\cdot}$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건설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주택공급자와 주택소비자간에 분쟁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공통주택 관리령에 명시된 하자의 범위와 책임보증기간은 정량적 개념이 부족하고, 하자보증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자여부와 보수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로 인해 하자보수 종료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소모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자 측면과 주택소비자 측면에서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하자보수 종료를 위하여 각 주체별 업무와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하자보수 종결후의 유지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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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through comparing Civil Law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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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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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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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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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에서 독립보증에 관한 분쟁과 그 대책 (A Study on First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Disputes arising from the DG and Recommendations for their Drafting-)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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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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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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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Since the 1970s, international construction employers have commonly requested first demand guarantees upon their contractors as a form of security for due performance of their works. Contractors prefer the greater protection offered by more traditional forms of security requiring presentation of an arbitral award or other evidence of the caller'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Many contractors nonetheless feel that they have no alternative but to provide these unconditional guarantees in order to compete. However, these unconditional first demand guarantees are controversial and have given rise to numerous disputes both in arbitration and litigation. Disputes arising from first demand guarantees can be broken down into a) applications to prevent a perceived fraudulent or otherwise unfair or improper calling of a guarantee, b) claims arising from such abusive calls and c) claims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such calls even if the call itself may not be abusive as such. The contractors should carefully assess the risk of an abusive call being made bearing in mind the difficulties he may face in seeking to prevent such a call. He should also bear in mind the difficulties, delays and cost he is likely to encounter in seeking to recover any monies wrongfully called. One option would be to provide that the call can only be made once and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er's damages have been assessed or even incurred or even for the default to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rbitral tribunal or court. Another option would be to provide that any call be accompanied by a decision of a competent and impartial third party stating that the contractor is in breach. For example, such a requirement could be incorporated into a construction contract based on the FIDIC Conditions by submitting this decision to a Dispute Adjudication Board. Another option would be to provide for the "ICC Counter-Guarantee Scheme". In sum,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n respect of first demand guarantees by conditioning the entitlement to call such guarantees to the determination of a competent and impartial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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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公共建設事業) 하도급대가(下都給代價) 직접지급(直接支給)의 효과분석(效果分析)을 통한 문제점(問題點) 저감방향(低減方向)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Problems of the Direct Payment for Subcontractor's Work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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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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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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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A Proposal of Repair Cost Estimating Criteria for Persistent Defects in Apartment Houses

  • Lee, Hae-Jin;Lim, Nam-Gi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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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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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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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동주택의 건설 분쟁(Claim)발생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 방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건설전문가들도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수비용 산정기준과 방안을 제시한 후 건축물 하자관련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하자 판단기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며 실적공사비에 없는 항목은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지속형 하자 유형인 법규위반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은 위반 건물부위만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진행성(확대)하자는 건물 준공의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기여율로 산정하며, 반복성 하자는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설비공법을 대안으로 강구하여 산정하고, 가치감소 하자는 내용연수대비 하자보증기간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중 가치감소하자 보수비용의 산정은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