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인 열배관공사의 분리발주확대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부터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열배관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 요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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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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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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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설계금액 1,396억원)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해 처음 발주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의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달청에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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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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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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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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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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