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현황을 우편설문 및 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동선구성 및 공간구성, 면적 등의 기초적인 기준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이에 국내외 문헌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연구결과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업소의 유형(세정소독 여부, 대여사용 복지용구 수거 여부)에 따라 공간을 선택적으로 구성 배치한다. 둘째, 공간을 배치할 때 건물 층수, 면적은 복지용구 및 방문자의 동선이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구성한다. 셋째, 공간면적은 사업자가 결정한 전시체험 규모와 침대, 휠체어 등 주요한 복지용구 크기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넷째, 도로변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전시효과를 내고, 전시·체험·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계획한다. 다섯째, 창고 및 세정소독공간은 각 출입문 및 공간을 철저히 구분하도록 하고, 동선을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한다. 여섯째, 전시·체험·상담실은 고객 및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1층에 배치하고, 1층이 아닌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일곱째, 사무공간은 이용자 정보관리 중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간을 분리한다. 위 전제를 통해 세정소독 직접수행형 사업소는 최대 165m2, 중간 150m2, 최소 140m2에 전시체험실, 상담실, 세정소독실, 창고(청결, 오염), 사무실,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세정소독 위탁형 사업소는 최대 134m2, 중간 119m2, 최소 109m2에 전시체험실, 상담실, 사무실, 주차공간을 갖추며 복지용구 반입수거를 할 경우 창고(청결, 오염)까지 갖추도록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