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3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킹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기업은 스마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처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시 대응을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킹은 이러한 기회 이면에 취약한 보안문제를 지니고 있다. 스마트워킹 이전에는 단지 기업 내에서만 정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워킹이 가능해지면서 유출, 해킹 등을 통해 정보가 종전보다 쉽게 기업 외부로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보안은 기업 비밀을 중시하는 사기업은 물론 사회 기반구조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있어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정보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모바일 정보보안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보안규칙은 모바일 단말 보안, 모바일 단말과 무선망간 보안, 모바일 플랫폼과 업무망간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이러한 보안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에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을 설치 운영해 왔다. 모바일 단말기에 MDM 솔루션이 설치되면 그 단말기는 Wi-Fi, 카메라, 화면캡쳐 등이 차단되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만 보안규칙을 적용하여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기업은 스마트워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까지 모바일 정보시스템의 이용범위를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 종전과 같은 보안규칙을 적용하면 개인은 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즉,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MDM 솔루션을 설치하면 Wi-Fi, 카메라, 화면캡쳐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기기의 기능을 제한받으면서까지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바일 정보보안 방식으로는 폭넓은 스마트워킹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에까지 스마트워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정보시스템이 실행될 때에만 MDM 솔루션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모바일 기기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모바일 정보시스템 각각의 보안 요구 등급에 맞게 신축적으로 단말기 기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K사에서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킨 구현 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기업 소유의 기기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그러나 모바일 정보시스템은 이와 다르게 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개인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게는 모바일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목표를 충족시켜 주고 개인에게는 시스템 사용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BYOD(Bring Your Own Device) 시대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비밀에 민감한 사기업의 모바일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스마트워킹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다수 기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보안 솔루션이 구축 운용되고 있으나, 솔루션 개발사들의 서로 다른 보안 로그들로 인해 통합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모니터링 업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통합 보안 로그를 분석 하고 시나리오화 하여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의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의 보안기술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필요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터 환경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내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특징, 피해현황, 해외 개인정보 동향, 개인정보의 침해 기술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보보호 구현방안을 검토한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의 SGl7 WP2는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표준화를 다루는 연구그룹이며, 7개의 연구과제(Question)를 두고 통신망을 위한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들 중 연구과제 9에서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 모바일 보안 표준, 웹 서비스 보안 기술, 그리고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연구과제 9가 제정한 표준은 2004년 3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X.1121, X.1122 표준이 존재하며, 2005년도 10월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홈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3개의 표준과제, 모바일 보안 관련 3개의 표준과제,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관련 4개의 표준과제, 그리고 웹서비스 보안 관련 2개의 표준과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2005년 3월 모스코바 회의와 2005년 7월 중국 센젠회의에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는 각각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표준과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표준을 ITU-T 표준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SAML과 XACML 표준은 홈네트워크 및 모바일 보안, 그리고 안전한 프로토콜 표준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과제 9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난 2005년도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며, 쟁점사항과 토론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3월 30일 시행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DB서버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PC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약점 분석과 보안성 자가진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PC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삭제대상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다. PC에서 검색된 취약성 분석은 사용자계정점검, 공유폴더점검, 서비스 방화벽 점검, 화면보호기, 자동패치업데이트를 점검한다. 점검 후에 취약점에 관한 정량화 분석과 표현을 통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점검리스트을 작성해서 보여주고, PC보안 관리를 반자동화하여 서버에서 관리하여 작동시킨다. 본 논문을 통해 PC개인정보보호와 PC보안강화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고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ISST는 교육정보담당교사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윤리ㆍ보안 능력 평가기준이 일반교사와 교육정보담당교사의 내용이 같고, 정보 보안의 대상이 개인정보 관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있어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ISST의 평가기준을 확장하여 초ㆍ중고등학교에서 교육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보담당교사의 정보윤리 및 정보보안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윤리ㆍ보안 평가모델로 정보윤리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윤리 평가를 위한 4개 영역과 교육정보화 환경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측정하는 정보보안 평가를 위한 3개 영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IT융합기술인 U-Healthcare 서비스는 건강관리, 질병 예방, 사후관리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U-Healthcare 서비스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유출에 대한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Healthcare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해낸다. 이 연구를 통해 U-Healthcare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피해가 큰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정책 인식, 정보보안 관여성, 준수 의도성이 정보보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보상 차원과 공정성 차원의 교차설계로 구성되었고, 조직적인 차원의 정책이 개인의 의사결정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보처리 단계를 통해 정보보안 준수의도로 나타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보상 차원은 준수 의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적 조건의 영향력이 물질적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차원은 정보보안 정책 인식, 정보보안 관여성, 정보보안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형평성 조건의 영향력이 동등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출한 결과 모형은 측정변인으로 재구성된 복합 매개모형으로 확인되었고, 개인과 조직의 문화적 환경에 의한 시너지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ICE(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레임워크에서 권고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에 어떤 보안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보안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초점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에 필요한 보안기술(핵심기술과 특화기술)과 국내 서울에 위치한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사이의 일치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연구된 5개의 관련 학과가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무 개발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면, 공통적으로 보안 테스팅과 소프트웨어 디버깅,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위험관리, 개인정보식별과 프라이버시, 정보보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 산업이 빠른 성장세에 있다. 그리고 단순히 메신저를 공유하던 형태를 넘어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메신저 보안이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기능을 통해 더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모바일 보안에 대한 보안인식과 보안태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본연적인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 자기결정성(SDT: Self-Determination Theory)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자율성은 보안인식과 보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유능성은 보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관계성은 보안인식과 보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안인식과 보안의도는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메신저의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보안지침 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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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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