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와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측정하고 이용한다. 위치정보는 특정된 개인의 현재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므로 강력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부족하며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리정보의 유통과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문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측위 장치와 모바일 단말 장치, 이동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기반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측위 장치가 탑재되어, 개인의 위치가 제3자에 의해 추적된다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와 기술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보호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된 위치정보보호시스템은 법적인 규제와 표준 그리고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설계 및 구현되어 있다.
최근 LBS는 모바일 단말의 보급화와 더불어 미들웨어, 무선통신, 위치 측위기술의 발전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친구 찾기, 지도검색 등 초창기서비스에서 최근 모바일 119서비스, 모바일상거래, 네비게이션등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각 통신사에 의존적인 서비스에서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되고 있으며, 또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에 따른 망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의 요구와 기존 유 무선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사별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과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유 무선 통합 미들웨어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위치 트리거링(triggering)기술을 확장하여 단말과의 연동을 통한 트리거링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이동통신 환경에서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은 많은 서비스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프라이버시 구조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기술, 산업, 표준화, 법제 현황 및 위치정보 보호 방안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에서 시행하는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 폰 운영체제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 규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위치정보법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자기제어 방안을 개발함에 있다. 연구 결과, 윈도우폰 플랫폼에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자기제어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를 개발 중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스스로의 자기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무선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응용의 정보 요소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응용의 하나로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치기반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모바일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 정보보호 방법이 요구되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던 K-anonymity의 개념이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익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되었던 모델들은 오직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만을 민감한 속성으로 고려하여 익명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후 제시된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고려한 모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명화만으로는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필 정보를 고려한 위치기반 서비스 모델에서 Private-to-Public 질의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개인 식별의 위협에 관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또한 제안 기법이 사용자 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기존 방안보다 효율적임을 보인다.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이동통신망 또는 GPS 등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구조, 교통정보, 재난관리 등을 서비스하는 신산업 분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파급효과와 서비스 유형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의 활용과 위치기반서비스의 구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위치정보인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여타의 정보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위치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강하게 발생시킬 수 있어 위치정보는 여타의 정보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LBS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LBS Privacy 문제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모델은 차세대 LBS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Privacy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개인의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 논한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위치 모니터링은 위치 노출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익명화서버를 활용하는 시스템 환경을 채택한다. 익명화서버의 주된 역할은 location k-anonymity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클로킹 영역으로 표현하여 익명화 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기법들은 클로킹 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주기적으로 익명화서버에게 보고하고, 익명화 서버는 반복적으로 클로킹 영역을 재생성하 는 시스템 모델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메시지 송신에 의한 개인의 휴대용 단말기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익명화서버의 작업부하를 크게 증가시켜 시스템 성능을 저하 시킨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개인의 휴대용 단말기의 연산 능력을 활용하여 클로킹 영역을 생성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익명화서버 협업 위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수의 클로킹 영역들을 개인에게 할당하여 클로킹 영역의 생성 유지 작업을 익명화서버와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익명화 서버의 작업부하와 개인의 메시지 송신 측면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현재 위치기반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치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은 증대되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한다. Room DB를 이용하여 수집한 개인 위치 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버가 아닌 사용자 기기의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때 기록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게 하여 위치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한다. 사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를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이동 경로 기록에 관한 사용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 된 정책 설정과 특정 장소나 시간에 대해 위치 정보 제공을 차단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 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모바일 상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위해 응용 레벨에서 동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유저가 설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단하는 기능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 별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된 정책을 설정 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이들 설정된 정책들의 리스트들을 요청자 별로 나누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리스트 서버(UPLS)에서 관리하며, 서비스 요청 시 설정된 정책에 맞는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게 되므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게 된다.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에서는 위치-기반 질의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클로킹(cloaking) 영역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그리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L개의 건물을 탐색한 후, K명의 사용자를 탐색하는 K-anonymity를 수행하여 최소 크기의 클로킹 영역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그리드 기반의 색인 구조 및 효과적인 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성능평가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로킹 영역 생성 알고리즘이 클로킹 영역의 크기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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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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