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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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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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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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근 드론 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드론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개인정보침해 관련 문제는 기술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아서 드론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만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드론 촬영물이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클라우드 환경 가운데 기술적으로 풀어내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제거된 안전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촬영 시 특정 사람 객체에 대한 마스킹을 진행할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 카메라와 드론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소켓 통신을 통해 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는 실시간으로 마스킹 처리를 진행하며 마스킹이 완료된 영상은 최종적으로 서버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모든 사람 객체 마스킹과 특정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객체 마스킹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Recently, the security for RFID/USN environment is divided into network security and RFID security. The authentication protocol design for RFID security is studied to protect user privacy in RFID system. However, the study of efficient authentication protocol for RFID system is not satisfy a security for low-cost RFID tag and user privac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ecure matrix-based RFID authentication protocol that decrease communication overhead and computation. In result, the Matrix-based RFID authentication protocol is an effective authentication protocol compare with HB and $HB^+$ in traffic analysis attack and trace location attack.
본 논문은 현재 생체인식에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 정보(Privacy)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되는데, 우선 생체정보가 도난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래의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된 생체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생체정보 변환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원래의 생체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이용해 위조 생체 등을 만들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위조 생체 검출 기술을 소개하며, 생체정보의 유출된 출처를 찾기 위해 생체정보에 소유권 등을 표시하는 데이터 은닉 기법도 소개한다. 이 외에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를 은닉하고 생체정보를 통해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끝으로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기술들을 이용하여 생체인식 시스템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제조업체에서 상품 출하시 상품에 붙여서 유통, 물류, 판매, 사후관리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적용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다. 강력한 보안기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능동형 RFID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동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접목하기 위한 모바일 RFID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RFID 서비스 환경에서 불법적인 위변조${\cdot}$도청${\cdot}$추적 등은 기업의 물품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동에 따른 위치, 시간 등 개인프라이버시 정보까지 파악될 수 있어, 보안 및 사생활 침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능동 및 모바일 RFID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 기술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과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SME informatization level analysis is significant as an indicator for analyzing the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However, as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rivacy recognized as infrastructure, and mindset are very important indicators for security and privacy. Therefore, In this study, analysis of SMEs at the informatization level, with a focus on how we can assess whether the privacy-related activities were carried out.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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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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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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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아야 한다[1]. 하지만 현재 운송업계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 시 고유식별정보가 고스란히 노출 되어있으며, 위 변조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명의 도용이나 피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 택배 시스템은 발신, 수신, 배송에 대한 사고 및 논쟁 발생 시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생성, 수집, 유지, 활용, 검사하는 절차와 그 역할을 담당할 신뢰된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택배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발신, 수신, 배송의 부인방지 서비스 적용을 목표로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아카데미아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2]. ITU-T 국제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11월에도 WTSA-20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총회가 2022.3월로 연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TSA-20 총회(2022.3.1.~3.9., 스위스 제네바)가 개최되어 신규 연구회기(2022.3~2024.12) 동안에 ITU-T SG17 의장단과 연구반 내에 구조조정 결과, 정보보호 관련 결의(Resolution)들의 개정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provide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that enables IoT service providers to safely and systematically operate personal information of IoT service subjects in the overall process of providing IoT devices and services. To this end, a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framework was deriv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FGI with experts, it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each of three stages: IoT service provision process and Io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The study conducted an e-mail survey of related experts using AHP techniques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the selec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As a result, in the IoT service provision process, the IoT product and service design and development stage (0.5413) is the most important, and in the Io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ollection and ret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0.5098) is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based on this research, as the IoT service is spreading, it is expected that a saf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will be realized by preventing security threats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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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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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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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관련 기술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환경의 연구 또한 점점 가시화 되어 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웹 기반의 분산 컴퓨팅 환경 내에서 관련 정보들의 수집, 보관, 공유,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내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3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통합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CAM(Consolidated Authentication Mechanism), 개인정보정책 메커니즘 PPM(Privacy Policy Mechanism), 개인정보 통제 메커니즘 OCM(Output Control Mechanism)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시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알림(Notice)" 기능을 웹 브라우저 내 개인정보 적용 기술(P3P)과 연동하여 제공하고, 접근 제어하는 기술적 적용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연동시 오 남용 방지 방안과 시스템 환경 내 실용 가능성(feasibility)을 소개하였다.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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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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