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이 지난 10월 6일부터 열린 2008년 국정감사에 앞서 '건설하도급업계 위기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성곤 의원은 "건설시장은 아직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 비율이 높고, 건설시장의 구조화된 다단계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서 중소건설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정책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료집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1994년 5월 9일 제1차 위원회부터 1997년 9월 22일 마지막 본부장 회의, 그리고 9월 24일 FDI 해단식에 이르기까지 제 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와 제42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일선에서 이끌어 온 사람은 각 본부장들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난 9월 30일 본부장 좌담회를 갖고 이번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각 본부장에게 감사드리며 좌담회 내용을 게재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허영 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수의사 최초로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관료출신들이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전례를 깬 것이어서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허영 원장은 수의사로서의 경력이 축산관련 전문성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축평원의 감사로 활동하며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준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영 원장을 만나 국민들의 축산물 부정인식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ISO/TC307 기술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초적인 기술표준에서 응용,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 화폐와 같은 응용/서비스 표준개발로 중심이 이동한 듯한 분위기이다. 영국이 TC68과의 협동으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금융대국영국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회의였다고 판단이 된다. 한편 미국은 NFT를 이용한 물리 자산의 디지털 표현 표준을 담당하는 WG8을 신설 한 것은 선진국가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산업의 실질 표준개발을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에서도 블록체인감사지침, 분산원장을 위한 27002 등을 제안하여 표준개발 중이다.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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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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