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프로젝트 성과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감리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에 치우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보기술수용 모형(TAM)을 감리분야에 적용하여 감리자동화 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리기술(도구)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인식과 활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설검증 결과 감리분야에서도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수준과 활용정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감리 분야에도 TAM을 적용하여 기술의 활용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감리인, 발주자 및 사업자가 인식하는 수준은 감리계획 단계와 시정조치확인 단계는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감리수행활동 단계와 감리결과검토 단계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용성 및 사용의도와 활용에서 선호하는 감리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구공학은 대형화 및 분산화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 속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확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추출, 분석, 명세, 관리, 실증검증 등의 다양한 프로세스와 활동들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요구공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구사항을 잘 개발하고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프로젝트관리에 있어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에서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과 감리 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시 요구공학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감리 수행시 감리점검해설서와 감리점검가이드를 참조하여 대상 사업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도출하고 감리 점검사항인 점검항목의 도출 근거가 되는 사업유형별 점검가이드 내용 중 요구공학적 측면에서 관련 점검항목들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관리 및 품질보증 사업유형에 대한 감리시점/감리영역별로 점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점거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관리운영 절차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공공 사업을 제외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절차서를 개발하여 적용한 예는 드물다. 이러한 점을고려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죽인 대표적인 국내민간자본 SOC사업을 표본으로 삼아 절차서의 활용현황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서 사업수행주체인 발주자, 사업관리자, 감리자, 설계자, 시공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사용하고 있는 절차서에 대한 이해도, 사업관리지식체별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수행상 업무수행절차의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사업관리운영절차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관리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의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SOC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주체가 발주자의 역활을 수행하는 민자 SOC사업의 수행과정 중 시공단계에서 기존의 재정사업과 같은 업무체계의 적용으로 인해 민자 SOC사업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 주체들 사이에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 중인 2개 민자 SOC사업의 시공단계를 대상으로 관계법령과 실시 협약서를 분석하여 각 참여주체들간의 계약구조와 업무범위 및 수행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민자 SOC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감리자의 업무 범위와 체계를 개선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주무관청의 총체적 사업관리를 위해 감리를 대신할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최적의 업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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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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