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별한 개별적 요구에 기반을 둔 부부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효과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 검토와 참여자의 요구조사, 전문가 면담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고, 4쌍의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11주간(주 1회, 회당 120분) 부부 대화기법, 부부 상담을 활용한 부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수집된 녹음파일, 활동지, 연구자의 현장노트 등의 질적자료를 통해 살펴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부부의 친밀성이 향상되었고, (2) 부부간의 대화가 증가되었으며, (3)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협력적인 의사소통"으로 변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부부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과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구화의 물결 속에 세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성격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후속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 특히 공동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사교육은 갈등과 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해와 공존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은 역사교육을 위한 보조 역할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이 글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역사교육의 긍정적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이너리티 기록에 대한 새로운 수집방식 및 역사교육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영국의 Moving Here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Moving Here는 소수민족의 이민사 기록 수집 및 발굴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기록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졌다. Moving Here는 28개 기관의 이민사 관련 기록 20여만 점을 수집했고 나아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들이 어둠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민자의 기록은 역사가 되었고 Moving Here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이너리티 스스로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대상 한국무용 지도자들의 애로요인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발견된 애로요인을 지도자 교육에 적용 가능한 PBL 문제개발로 확장하였다. 이에 크게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개방형 설문지와 1:1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수강생 관리 관련, 교육과정 관련, 공연 수행 관련, 수업 환경 관련의 4가지 애로요인에서 총 9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강생 관리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수강생들 간 갈등'과 '개인 맞춤식 수업 요구'가 탐색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거부감', '습득력에 따른 수준차이'가 탐색되었다. 셋째, 공연 수행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부족한 연습시간', '공연 성취 욕구', '수행기관의 행정'이 탐색되었다. 넷째, 수업 환경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제반 환경', '공간 환경'이 탐색되었다. 그리고 탐색된 노인무용 지도자들의 애로요인을 바탕으로 화합을 위한 공동체 춤, 공동안무 방식의 창작춤, 역할분배가 가능한 놀이춤, 미러링(mirroring) 기법의 춤으로 4개의 PBL 문제를 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국사(國史) 영역에서는 정사(正史)인 "고려사", 편년인 "고려사절요", 통사인 "동국통감"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사 편찬은 "치평요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초기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전 시대인 고려와 중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정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료제는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 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경국대전"에서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체계인 사관제도는 문한(文翰) 기구로써,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주묵사(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 및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대체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7차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 자료 중 비정규직 설문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이 인식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정규직의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업 위주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업종을 아울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정규직의 조직유효성 향상을 위해 미션 및 비젼 공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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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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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