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배우자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잘 잤어?'하는 인사를 나눌수도 있고 무표정하게 '어휴, 또 당신이야?' 나눌 수도 있다. 과연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서로에게 가족이니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었고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와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인변량분석 및 $Scheff\'{e}의$ 사후 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이 극단가족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가족체계의 두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가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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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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