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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 Received : 2019.04.17
  • Accepted : 2019.05.05
  • Published : 2019.07.28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and revi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s in Article 1 of the Act, it proposed to reflect Article 3 of the Article 5(basic idea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and by conducting planning and due diligence surveys every three years,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ensu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port policy and the planning period. Third,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to the mandatory regulation (that is, it should be done) under the provisions set by law. Finally, we proposed a plan to designate 'Multicultural Family Day' or to designate it with other family days. As the globalization of the members of each country, which has been rapidly continu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welcome them and review the act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together more than ever.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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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체계

표 1. 다문화가족 구성원 현황(2017.12월 말 기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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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7년 12월 기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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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체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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